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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녹색병원 대강당에서 '노동/환경/건강 학술대회'가 열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총 12개 논문이 발표되고 5개의 포스터가 전시되었으며 논문발표 이후에는 "현장 주도형 작업환경평가제도,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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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산업안전담당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한 2부 토론회에서는 최근 산업안전공단 작업환경측정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안’이 어떤 배경과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산업안전공단 강성규), 그리고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 평가와 문제점’(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상준), ‘국내의 현장 주도형 작업환경평가제도 사례(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등이 발제되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은 ‘현 작업환경측정제도가 현장 노동자를 위하기보다는 법에 정해져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햇다. 즉, 법에 정해진 요건들만 충족하면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제기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이 잠재되어 있는 위험 직접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측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현 측정제도가 현장 노동자 중심이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은 “올해 100개 사업장 정도를 불시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시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평가제도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측정기관들이 노동자 중심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작업환경측정은 드러나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이를 현장 노동자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적에 부합하는 작업환경측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법 개선, 측정기관 인식 변화, 사업주 인식 변화,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한 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다. 2005년 초 태국여성노동자 노말헥산중독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덧붙이는 글]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01-16 오후 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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