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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요약본이며, 17페이지 분량의 전체 자료는 이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기술자료의 목적은 캠프캐럴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고엽제 불법매립 사건의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도움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이고 쉽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의 : 김신범, 490-2089, 노동환경건강연구소




1. 다이옥신(TCDD) 오염의 특성

 

1. 캠프캐럴 불법 매립과 유해물질

미군이 개발한 군사용 제초제는 에이전트 퍼플, 오렌지, 블루, 핑크, 화이트가 있다. 이 중에서 에이전트 퍼플과 오렌지는 염소계 농약성분이며, 불순물로 맹독성 다이옥신인 TCDD가 함유되어 있다(2-30 ppm). 캠프캐럴에 매립된 고엽제는 에이전트 오렌지로 추정된다. 다이옥신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며, 생식독성과 신경독성, 그리고 태아에 대한 발달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캠프캐럴에는 고엽제와 함께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매립되었기 때문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다른 발암물질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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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기지 하수관로를 통한 오염확산사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 다이옥신의 오염과 확산

고엽제에 의한 다이옥신 TCDD 오염은 살포, 저장, 운반등에서 발생된다. 고엽제가 사용된 베트남과 한국의 비무장지대의 경우 살포된 다이옥신이 지금까지도 검출되고 있다. 다이옥신을 저장하고, 혼합하며, 항공기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공군기지 토양은 심각하게 다이옥신에오염된다. 이렇게 오염된 다이옥신은 오염토양이나 미세입자들이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실려 이동하면서 강이나 호수 등 주변 생태계로 퍼져나가면서 피해를 준다. 캠프캐럴은 저장, 운반 등의 오염과 함께 불법매립에 의한 오염까지 존재하는 극히 드문 사례에 해당되며, 오염의 경로나 확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조사가 필요하다.

환경으로 오염된 다이옥신은 공기중이나 물 중에서는 잔류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나 토양 내부에 묻혀있거나 물에 존재하는 부유물질이나 침전물질에 결합할 경우 반감기가 10년-50년까지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하수나 호수, 강물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되었다면, 더 많은 양이 침전물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은 물고기, 곤충이나 동물의 몸에 축적되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전달된다.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이나 축산물에서도 다이옥신이 발견되며, 이 경로 또한 사람이 오염되는 중요한 경로이다. 사람 몸 안에 들어올 경우 반감기는 7-10년으로 추정된다. 오랜 기간 빠져나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임산부가 노출될 경우 태아에게 전달되며, 엄마 젖을 통해서 어린 아기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3. 오염확산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캠프캐럴의 주요 오염경로는 저장소와 이동과정의 오염, 매립지역에서의 오염으로 구분된다. 모든 오염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제대로 된 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군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첫째, 캠프캐럴에 보관되었던 고엽제의 종류, 총량 및 시기별 변동량

둘째, 캠프캐럴에 고엽제가 보관되었던 저장소의 위치 및 시설 세부 내역(하수관로 반드시 포함)

셋째,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위치 및 깊이

넷째, 1차 매립, 굴착, 2차 매립 각 작업이 이루어졌던 날짜와 당시의 기상조건(장마기간 등)

다섯째, 캠프캐럴의 상하수시설 및 지하수 현황자료

여섯째, 캠프캐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다이옥신 모니터링 자료


4. 조사과정의 주의사항

첫째, 공사지역 밀폐 : 개방된 상태에서 굴착작업이 진행되면 바람에 의해 오염된 토양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사전에 밀폐시설을 세워야한다.

둘째, 굴착작업자들의 보호 : 피부와 호흡기로 다이옥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사용한 방진복은 별도의 밀폐된 공간으로 폐기하고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굴착작업에 투입되었던 작업자를 위한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이 밀폐시설 내에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굴착된 토양의 저장 : 굴착된 토양은 밀폐공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굴착된 토양은 2차 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다른 토양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로 격리된 공간내에 저장해야 한다.

넷째, 비오는 날의 작업금지 : 빗물로 오염된 토양이 씻겨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오는 날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빗물이 밀폐시설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

다섯째, 밀폐공간 내부 온도 관리 : 온도의 상승은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다이옥신의 증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밀폐공간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 조사결과의 판단기준

다이옥신은 발견되는 것 자체로도 문제이다. 물에서 미량 발견된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토양에서의 다이옥신 농도는 미국환경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한데, 특히 최근 미국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환경부의 다이옥신 오염지역의 토양 환경복원 목표치는 현재 주거지역에 대해 1 ppb이고, 상업 및 공업지역은 5-20 ppb로 설정되어 있다. 1 ppb는 십억분의 1을 뜻하는 단위이다. 미군과 한국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근거로 오염의 심각성을 판단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최근의 과학적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미국환경부에서는 최근 주거지역의 다이옥신 오염기준을 1 ppb에서 0.072 ppb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토양중에 1 ppb의 다이옥신이 있을 경우, 1만명당 2.5명의 암환자를 발생시킬 수준(구강섭취시)이라서 1 ppb로는 주민들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국환경부는 상업 및 공업지역의 토양 오염 기준도 5-20 ppb에서 0.95 ppb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5 ppb의 오염도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서 1만명당 1.3명의 암환자가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011. 5. 27. 노동환경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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