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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석면조사기관 지정' 문서. ⓒ 이현정




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노동부로터 정식 ‘석면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연구소가 석면조사·분석기관 지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마련한 석면관리 방안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행법에서 건물주가 건축물의 철거·멸실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렇지만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과 석면 위험성 인식부족으로 부실한 석면조사와 석면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신속한 해체·철거가 우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왕십리 뉴타운 재건축 지역의 어린이집 석면 문제처럼 대규모 공사현장은 물론 일반 건축물까지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석면조사 수행은 물론 석면 관련 정책 및 제도가 현실에서 적극 실행되도록 관련 연구 수행에도 석면조사·분석기관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의 석면사용 실태조사·석면피해자 구제 법안 마련·일상 환경 속의 석면사용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 등 석면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주제를 연구해왔다.


석면조사·분석기관 지정은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석면 논의에서 소외된 노동현장의 문제를 드러내는 역할은 물론 환경에서 석면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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