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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발의 기자회견


지난 1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강병원 국회의원, 임상혁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대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2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할 것, 발암물질이 함유된 수도꼭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입니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대한민국은 발암물질 없는 사회입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상과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일례로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과 일과 건강 등 시민단체와 협업해 전국발암물질지도를 제작, 공개해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의 심각성을 알려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는 또 어땠습니까?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안전검증 없이 제품에 사용했고, 정부 역시 기업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발암물질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 및 고독성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발암물질 사용을 막는 제도가 없어 발암물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소비자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발암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저감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와 발암물질 없는 대한민국건설 위해 최근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발암물질 금지 2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감시체계의 확립해 고독성물질 배출 저감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수도법을 개정해 발암물질이 함유 된 수도꼭지 유통을 막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더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제를 계속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병원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 일과 건강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관련 기사 읽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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