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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위한전문가500인기자회견.jpg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을 요구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기자회견

 

일정 : 2016년 7월 13(오후 1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한국환경회의

 

                                                                                                   사회 이상윤(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내용

진행

 

인사말

 

우원식(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장/산자위)

피해자 증언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

전문가 발언

국민선언 배경과 의미

임상혁(발암물질국민행동 공동대표)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문제

임종한(인하대학교 의대 교수/환경보건독성학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정영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데도 여전히 그러냐고 묻는다면우리는 그래도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가습기살균제불산누출사고삼성백혈병 이런 사고가 터질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선이 추진되지만임시방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늉만 낼 때가 많다.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이다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죽는 소리를 더하고 이에 정부는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업프렌들리를 넘어서서 아예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새로운 법률이 제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운 정치적 상황인 것이다.

어렵사리 법을 만들어놓으면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이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다결국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법률이 국민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향하게 되면서제대로 만들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 오늘의 모습이다.

 

1981년 미국환경주의자였던 카터 대통령이 물러나고 규제완화를 내건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였다미국 산업계는 즉각 움직였다정권교체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아서 카터 대통령이 발의한 화학물질 알권리 입법안을 노동부장관 직권으로 폐기하였다더 나아가 1983년에는 각 주별로 만들어진 알권리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법 제정에 들어갔다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하기 때문에동일한 조항이 연방법과 주법에 있을 경우 주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산업계와 대통령의 무리한 행보는 결국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1984년 말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보팔참사가 인도에서 발생하였다깜짝 놀란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팔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진작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레이건 대통령이 무력화시킨 주별 알권리조항들이 연방법으로 부활하게 되었다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권리법으로 다시 태어났다산업계도 이것을 막지는 못했다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레이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환경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석면베이비파우더사고에 이어 가습기살균제사고계속된 화학물질 폭발누출화재 사고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기업의 비밀이 무제한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화학물질의 위험은 우리 일터와 생활공간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도 점점 알려지고 있다지금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과 정부는 미국처럼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비밀은 위험하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를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환경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화학물질 제도개선방안 6가지를 요구한다.

 

첫째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화평법은 기업을 봐주기 위해 선별적 등록방식을 택하고 있다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정부가 2000여 개의 화학물질을 지정하여 그것만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국내 유통되는 45,000 종의 화학물질 중 극히 일부만 독성과 용도를 파악할 것이다이 방법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유통량이 1톤 이상 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 및0.1톤 이상 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되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 화평법을 도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고형제품은 제외된 상태의 법률을 만들었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화평법이 도입되면 생활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세척제 같은 생활화학용품만 관리하고 있고 고형제품은 전혀 관리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버렸다모든 제품 중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을 파악할 수 있게 화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제품안전관리를 환경부 등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해 화평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선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더 이상 제품안전관리를 맡길 수는 없다.

 

셋째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 정한 허가 개념과 유럽 REACH의 허가 개념이 매우 다르다유럽연합에서는 고독성물질에 대해 특정용도에 대해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부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다그러나 화평법의 허가는 정부가 정한 특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허가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화평법을 개정하여 허가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

 

넷째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은 그 독성에 맞게 영업비밀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노동자와 소비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 관리대상물질의 목록을 임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독성에 따른 자동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을 정하여 관리하였고화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정하여 관리한다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대상물질을 정하고 있다발암물질 중에서도 이 목록에 누락된 것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독성분류체계를 구축하고특정 독성을 가진 물질들은 그에 맞게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화평법과 화관법과 산안법을 개정하자.

 

다섯째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 미국은 법률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비상계획수립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를 설립하게 하였다기업들은 이 위원회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위원회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역사회 전체적인 사고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그런데 우리 화관법에는 이 위원회가 배제하였었다화학물질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협의는 시기상조라는 환경부의 입장 때문이었다주민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미국의 법률은 화학물질의 구체적 저장위치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취급량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물질안전보건자료도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 화학물질의 포장용기에 붙이는 라벨에 물질의 성분명과 고유번호(카스번호)가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은 전성분이 공개된다포장용기의 라벨에 중요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면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일이 쉬워진다포장용기에 제품의 중요 성분들이 반드시 기재되어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을 요구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전문가 명단

 

 

산업보건학회 / 113

강지영강지영강희용고광봉고은정곽진혁권영규권용대권종대김건희,

김경란김기복김도형김동원김미옥김상현김상환김서영김순신김신범,

김용대김 원김유경김은복김정훈김종보김하겸김현욱김홍관김화성,

김화일나상철나혜선문왕식문지영박두용박양원박정숙박정임박종진,

박준성박지훈백아름백지빈변금희봉경천서민기서범대서혜경송민섭,

송석환송한수안선희양봉식양성욱오윤희오은하유기호유동호유성종,

유주형윤상호이경남이경민이규동이기영이명숙이명현이미정이상민,

이성희이소영이승길이영덕이윤근이인훈이재형이정화이춘영이현석,

이호순임무혁임왕빈임창훈장봉기전용하정수지정시정정윤규정은교,

정지혜정태진정혜정조경이조광용조아라조해동조형기채희승최길용,

최영란최영은최영진최용호최인자최현일최혜영하창구한태영황성욱,

황성호황용식황인호

 

직업건강간호학회 / 7

고 영김현숙김형선박숙경석민현이꽃메현혜진

 

직업환경의학회 / 60

강대성강모열강양원강충원강희태곽우석구본학김나미김도형김민기,

김영기김정민김진석김태우김현주김희진남 웅류현철박성진박시영,

백도명손만기손미아손지언송유준송한수신경석신동희심창선안형숙,

오경재유상곤윤간우윤동영윤종완이고은이민기이상윤이선웅이소룡,

이영일이종헌이철갑이철호이현승이현재임상혁정지현정최경희정휘민,

조민희조성식주영수채홍재최선행최소라최 순최창기허현택홍정연

 

환경독성보건학회 / 25

강공언고정근김규상김상돈김언정김영훈김정아김형렬김형식김 호,

명형남문효방박준우배상혁안윤주안종주이기영이동수이지영임종한,

장봉기정진호정해관최경호하미나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98

고경심고한석구본민권지은김건엽김건우김규연김기락김나연김대희,

김미정김선희김성아김수영김승열김신애김유호김정민김정범김정은,

김종규김종목김지영김진국김진용김 책김철주나백주노태맹문영길,

문형기박경남박기수박정하박지선박지현박현주백남순백승종서백경,

서홍관성창기손경민송관욱송광익송홍석신현정심재식염석호예호열,

오경현유재영윤소정윤여운윤정원이명준이보라이상수이소은이승홍,

이영암이영희이의철이재학이재호이정만이정화이종우이현석이현의,

임상혁임선희임승관전진한정선화정영진정운용정운진정일용정태성,

정형준조계성조규석조동신조성식조수근조현경주영수채윤태최규진,

최석재최원호하성호한승관한애라홍종원황상익황주연

 

한의사(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33

김관우김성은김영수김원식김이종김일권김지민김지연김효진노경호,

박성환박성희박 용박재흥방민우변지숙서알안심도식심희준안 준,

안중선양명삼윤진원윤태천이경로이도연이은경이창열장재혁정아름,

최전돈최희석홍학기

 

치과의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36

고영훈권경애권미진김경란김무영김병무김병재김영환김옥희김용준,

김유성김의동김인섭김혜영김효정문경환박상수박종순서대선신 운,

심영주안준상양정강오민제윤규승이상훈이충엽이희원장세원전미진,

전성원전양호정갑천정은주정형태하현석

 

약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113

강경희강창식강창식김경모김경숙김광신김금철김대정김말숙김문희,

김미영김석정김선영김선영김선욱김수길김승욱김연희김용산김인현,

김정모김정신김지민김지영김진희김현주김현화남정아노미경류수경,

류영순리병도모애금모애금문종훈박민철박선자박성필박승록박유나,

박정희박현옥박혜경배상수서완석서완석소정환송 현신현정안경옥,

안경옥안인숙안인숙안종남양정희양효정엄귀현염승훈염채언오민우,

오영란오영란유경리유경숙유혜련윤영철윤외현윤은정윤정미이경민,

이경옥이경옥이경훈이권의이명희이상길이상영이상호이수정이슬비,

이승용이승주이은순이주형이준호이준희이현주이현희임영상임옥란,

임종철장보현장정인정경이정동만정애랑정 용정의영조현옥주형십

진규엽채정미최소영최수경최승희최 연최영주최익준최화녕추경화,

한미영황재영황청주

 

보건의료활동가 / 4

기슬기김동경이미옥정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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