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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지난 9월 13일 (월) 오후 3시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윤영덕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급식실.jpg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 폐암이 산업재해로 잇달아 인정되고 있다. 올해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2018년 사망한 조리실무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 급식노동자가 직업성 암을 인정받은 첫번째 사례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폐암4기로 진단받아 투병중이던 조리실무사(퇴직)가 직업성암119 집단산재신청을 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특히 역학조사 없이 80일 만에 산재인정을 받아 큰 의미가 있는 사례다. 

현재 17명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 등으로 직업성암119와 집단산재신청을 했으며 산재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신속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국 1만2천여 개 학교의 학교급식노동자 약 7만5천명이 급식실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토론회 발제를 맡아 급식실에서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과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이윤근 소장은 고온의 튀김, 볶음,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오래도록 노출될 시 폐암 등 직업성암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리흄은 230도 이상 고온의 기름 조리 과정에서 음식물 속 지방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발암성 물질을 말하는데, 미세먼지, 아크릴아마이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폐암)이 대부분이다.

또한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척제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2014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수는 평균 8개였다. 세척제 구성 성분을 살펴봤더니 직업성암을 유발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발암의심물질 3급)이 12개로 확인됐고, 그 외에도 환경호르몬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있었다. 특히 “세척제를 뜨겁게 가열한 상황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화학적·물리적 변화를 일으켜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세척제로 인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으로는 ▲급식실에 특화된 작업환경 평가 ▲적정 환기 장치 설치와 유지ㆍ관리 ▲조리방법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급식실에서 고온의 조리가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에 맞게 정밀한 측정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급식실에 특화된 작업환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직업성 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중심의 직업성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직업성암119와 민주노총은 ‘급식실 환기시설 싹바꿔’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련소식 : http://safedu.org/12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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