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포스코 노동자 폐암첫 산재 인정

담 당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현재순 기획국장 010-2287-4748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공인노무사 010-8348-4571


-------------------------------------------------------------------------------------------------

 

 

포스터 직업성암 역학조사없이 90일 만에 산재인정!

-집단산재신청자 중 2번째이며 폐암으로도 2번째 산재인정-

 

1.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지난해 12월 이후 2번째로 인정됐다2021. 3. 16.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포스코 포항공장, 광양공장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약 35년간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통지했다.

 

지난 3. 11. 개최된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을 언급하면서 신청인은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건류, 소화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PAH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결정하였다.

 

2. 이번 폐암 사례는 집단산재신청자 중 지난달 산재로 인정된 특발성폐섬유화증 이후 2번째 승인 사건이며,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 사건이며, 폐암으로는 202012월 첫 사례 이후 2번째이다. 포스코 직업성 암의 산재현황은 2010년에서 2020.11월까지 신청은 6, 승인은 4(악성종피종 2, 다발성골수종 1, 폐암1)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역학조사가 생략된 산재승인 사례로 직업성암 산재처리기간으로는 이례적으로 90일 만에 결정되었다. 직업성암 평균 처리 기간은 335일이다. 지난달 특발성폐섬유화증도 평균 산재처리기간 172일에 훨씬 못 미치는 64일 만에 승인된 바 있다.

그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함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1. 2020년 업무상질병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 현황(단위: , )_근로복지공단

전체질병

근골격계

뇌심혈관

처리건수

소요기간

처리건수

소요기간

처리건수

소요기간

18,634

172.4

9,925

121,4

2,380

132,4

정신질병

직업성암

기타질병

처리건수

소요기간

처리건수

소요기간

처리건수

소요기간

561

209,5

487

334,5

5,281

267.1

 

3. 이번 A씨의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포스코는 근무환경(분진)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한 사업장임을 주장했다. 이런 포스코의 주장은 이전의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사건과 동일한 대응 논리이며, 비과학적·비법리적인 주장이다. 절차적으로도 공단 여수지사는 사업주인 포스코의 의견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부 규정과 배치되는 위법한 행정을 했다.

 

이에 반해 당해 사건은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직업병, 직업성 암의 경우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사례의 경우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재해노동자는 석탄 및 코크스를 운반, 장입, 코크스 소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석탄분진(결정형유리규산), 코크스 가스, PAH, 석면 등에 노출되었으며,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예전에는 돈육표(돼지고기 교환권)를 회사에서 지급할 정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이었다.

 

4.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포스코는 매년 4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직업병과 직업성 암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관리는 더 열악했다.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 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포스코의 폐쇄적인 기업문화 및 배타적 노무관리가 사실상 산재은폐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업성ㆍ환경성암119는 다음주 324일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직업성 암 산재신청과 우리나라 직업성 암 실태를 공론화하고 직업성 암 보상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직업성암_0317.jpg



보도자료_포스코_직업성암_역학조사없이_90일만에_산재인정.pdf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공지 공지 회원정보를 변경해주세요. 16592
공지 공지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회원님! file 29217
공지 공지 일과건강 후원금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으로 결제하세요~ file 190108
공지 지역소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2 33660
41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 file 336
40 보도자료 “감정노동자는 이제 맘 편히 일하고 있을까요?” file 360
39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 file 459
38 보도자료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488
37 보도자료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요구에 반대한다. file 459
36 보도자료 (주)세아베스틸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원청책임 촉구 file 580
35 보도자료 대기분야 측정값 조작한 업체 엄중 처벌하고, 썩을 대로 썩은’ ... file 773
34 보도자료 포스코 광양제철소 초대형 대기오염사고 민관합동조사와 대책마... file 501
33 보도자료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캠페인> 342
32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 file 348
31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file 412
30 보도자료 한화토탈은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장재가동 ... file 432
29 보도자료 학교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을 환... 7537
28 보도자료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아웃 대책위 ... 335
27 보도자료 故 김용균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 file 341
26 보도자료 "국회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산재 유가족,... file 370
25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file 355
24 보도자료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 file 690
23 보도자료 국회는 끝내 직장 갑질과 괴롭힘을 방치할 것인가? ‘직장 괴롭힘 ... file 766
22 보도자료 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 file 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