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사고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 부족! 
세아베스틸은 산재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의식을 높여내야. 
우리의 노력이 산재예방과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

○ 지난달 6월 26일(수) (주)세아베스틸군산공장 작업중 사망사고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우리 단체들은 산재 예방을 위해 회사측과 노동부에 질의와 면담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노동부 군산지청은 당일(6월 26일) 08:18경 세아베스틸 공장내 냉각탑 필터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가 작업 시작 전 필터 교체구간 아래에 안전시설(추락방지망) 설치와 관련하여 작업여건을 살펴보던 중 수조에 실족에 의한 추락으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현장은 일반노동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상시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사망한 이씨는 5명이 입찰에 응해 그중 수의계약 공고에 응하여 낙찰받아,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도록 계약하였기에 (주)세아베스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주)세 아베스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 조치 불이행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3조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책임’은 사망한 하청업체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원청인 (주)세아베스틸에 물을 수 없다고 한, 이 조사 결과는 노동부가 산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 유감스러운 결과이다.

첫째, 작업은 전날부터 시작했고 당일도 8시부터 시작했다. 노동부가 작업시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일 작업시작전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공사는 25~28일까지 4일간 예정되어 있었고, 6월 25일 첫째날 원청 관리자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했으며, 둘째날 6월 26일은 원청 관리자들의 교대 시간이어서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이 시작된 것이다. 공사일 지에도 6월 26일 8:00 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시작했다. 그런데도 작업시작 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공사시작 전 안전시설(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공사를 입찰하면서 원청이 작업시방서를 통해 공사에 앞서서 수급업자가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 공정표는 공사시작 7일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다. 언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공정표(일정표)가 있 어야 하는데 없다. 공정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공사 시작을 명령한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원청의 안전 관리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작업시작 전이라 고 결론을 내렸다. 안전시설 설치는 25일 작업 후 다음날 작업을 위해 수급업체 사장이 제출했다는 26일 작업일보가 유일한 기록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9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 제29조는 도급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중략) 사업 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 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노동부는 원청이 발주하였고 수급자가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수급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우리는 원청의 관리감독하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일이었기에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그러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대상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지 수급인(하청업체 사장)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동일장소에서 원청감독하에 하청업체 사장이 작업하다 난 사고로 도급한 장소에 대 한 관리 책임이 세아베스틸에 있으니 원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작업 공정표도 없이 진행한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노동부의 결론은 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유감이다.

○ 세아베스틸의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부족이 부른 사망사고이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 

첫째, 회사는 비가 오면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 묵인 또는 방조한 책임이 세아베스틸에 있는 것이다. 6월 26 일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작업을 시작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고소작업은 중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작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기 예보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었고, 비가 내리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는데 굳이 작업여 건을 살피러 올라간 것은 공정상 압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둘째, (주)세아베스틸은 작업시방서를 통해 공정표(일정표)를 공사 시작 7일 전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있는 절차를 생략했다. 공사계획서를 아예 받지도 않고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셋째,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겼다. 이번 공사는 3,000만 원이 넘는 공사이다. 1,500만 원 이상의 시설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가 하게 되어있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들은 공사를 적법하게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 다고 한다. 그러나 고인의 회사는 일반사업자로 업종이 건설업일 뿐이다.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자이다. 입찰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고인은 그동안 세아베스틸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 한다. 남의 회사에 속해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용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했으며, 2015년 2월부터는 사업자를 내고 일해 왔다. 주로 이주노동자(외국인)를 일용공으로 고용해서 설비보수 등을 해왔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이 공사를 했다고 한다. 

○ (주)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사고 경위를 파악해 책임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확인했다. 노동부는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고, 세아베스틸은 안전의식이 낮아 지침대로 하지 않고 쉽게쉽게 일을 처리해 왔다. 전형적인 안전 관리의식 부족이다. 회사의 제도보완과 안전관리 의식을 높여야 이와 같은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산재 사고로 그 가족이 격을 고통을 생각하여 산재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구한다. 
1.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하라. 
2. 노동부는 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산재 예방에 나서라. 
3. 세아베스틸은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라.

2019년 7월 23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전북지부




전화 : 010-9696-7879
메일 : anjunmo181031@daum.net
주소 : 전북 군산시 동아로 11(산북동 3601-3).군산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