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5월 27일 (수)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매년 2,400년 산재사망 참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 산업재해 예방제도 대책과 투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잇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노동조합도 산업안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돼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했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가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탓이다.
전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은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는 어떤 산업·장소·설비·물질의 위험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외주화 자체가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핵심 변수”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안 한다”며 “노동부가 부실한 지도·감독만 반복한다면 사측 입장에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현장을 개선하려면 노동부가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산업안전 확충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2020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