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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일과건강 등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11월 27일 (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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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후 어렵게 구성된 특조위는 갖은 고생을 하며 22개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이 권고안이 석 달째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약속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정부가 정말 산업재해를 줄일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경찰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의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기자회견문]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달라졌는가
수많은 김용균들을 잃어왔던 우리는 1년전, 또 한명의 김용균을 잃고 망연자실 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의 가족, 동료들과 함께 싸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소에서 더 이상 김용균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발전소를 향한 해법이었지만 정부를 향한, 수많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향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는가. 여전히 눈떠보면 발전소는 예전 그대로 위험을 품은 채 석탄을 태우고 있고,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누더기가 된 산안법 개정안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하위법령을 가져오고, 주 52시간 연장 제한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노동자에게 다시 과로사를 부추기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다. 사람을 죽게한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권고안의 첫 번째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1차적인 조치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없이 일터에 설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일터의 위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위험상황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정규직, 자회사는 답이 아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켜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
노동자의 목숨을 고작 몇십, 몇백만원 취급하는 산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11월 27일 

노동안전보건단체(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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