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2019.11.13 18:00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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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의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
–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

지난 10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2018년 12월의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 –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 의원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이하 위험의 외주화 대책위)’ 주최로 진행됐다. 일과건강은 위험의 외주화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숨지거나 다치고 있다. 지난 9월 말에는 열흘 사이 네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증언에 나선 이태성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장은 "지난 8월19일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행점검위원회 구성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펜스 설치, 어두운 조명시설 밝히는 몇몇 조치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광수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는 “몇달 사이 조선소에서 함께 일하던 어린 동생들이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했다. 50㎏이 넘는 자재들이 떨어지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장의 일상”이라고 말했다. "‘으레 조선소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됐다.”며 “이런 사고를 하도 많이 보니 이제는 그냥 덤덤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송호승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롤앤롤분회 노안부장은 지난해 11월 협착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동료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2인1조로 해야 할 작업을 한 명이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회사 측에 인력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도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뒤에도 개선 사항은 없으며, 포스코의 노동안전시스템 역시 미동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함경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4일 경기도 용인의 한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사고현장은 노조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된 곳이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 근로감독관의 점검도 이뤄졌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난 것이다.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고통 받고 공사기간 단축 문화 때문에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 함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에서 매년 400~500명씩 죽어 가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하청업체를 제대로 처벌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공기에 맞춰 안전이 무시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던 우프래티 이주노조 네팔노동자는 지난 2014년 한국에 왔다. 그리고 일을 한지 3년 만에 오른쪽 팔을 다쳤다. 그는 "안전수칙도 알려주지 않고, 빨리빨리 일하라고만 한다"며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만 센서도 작동하고 깨끗하다. 근로감독관이 돌아간 다음 사업장은 또다시 어질러지기 일쑤"였다고 전했다. 그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6명이 산재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인데 처벌 받지 않고 아들, 딸 명의로 옮겨 그대로 공장을 운영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및 처벌 강화와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진행, 책임감 없는 재하도급의 확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원청의 안전감독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에서 표준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그간 현장에서 수많은 안전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노동의 외주화’라는 제도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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