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2019.10.24 16:22

당신의 일터는 무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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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당신의 일터는 무사한가요?'


일과건강이 함께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지난 16일(수)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 '당신의 일터는 무사한가요?'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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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에는 각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지난 4월 경기 수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누나 도현씨는 유가족들은 가족들이 나서서 사망원인을 파헤치지 않으면 제대로 규명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원하청 11명에게 태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두 고발했다. 원청은 현재 조사대상에 올라있지 않은 상태로 하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청까지 기소돼 제 동생 죽음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약 5%만 기소되는 수준이며 징역형을 받아도 평균 10.9개월에 불과하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서 중대재해 사고의 사업주를 단순히 '과실범'으로 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은 산재가 일어나도 현장 실무담당자를 형사상 가볍게 처벌하는 정도”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의사결정 자체에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날 문화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이 전혀 실속이 없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힘으로 단결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사무국장은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나 김용균씨 같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금지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이 약속도 뻥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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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하청노동자들은 숨쉬는 공기마저도 차별받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전소를 조사한 결과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는 곳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 이상 되는 곳도 있었다.“며 "특급 마스크 지급과 이동형 환기장치 설치를 시급하게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사고 뿐 아니라 먼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현실에 대해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산재보험을 신청하려 하면 자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협박하기 일쑤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며칠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17일만에 대전의 한 공장에서 사망했다"면서 "사업장의 안전규칙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또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서 법을 바꾸자"고 의지를 다졌다. 


모든 일터의 안전을 기원하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선언문을 읽는 것으로 문화제는 끝이 났다. “나는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를 거부합니다. 나는 죽음을 외주화하는 일터를 거부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악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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