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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교육센터 김신범(wioeh@hanmail.net), 일과건강 2006년 11월호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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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10월, 규제완화는 안전보건교육까지 건드렸다

지난 2005년 10월 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교육제도를 개선하자며 TF를 제안해왔다. 뜬금없이 웬 교육인가 싶었지만 규제개혁 의도가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참여했다. 아니나 다를까. TF는 경총 요구로 규제개혁기획단이 노동부에 교육규제완화를 요구한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노동부로 보내온 자료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ㅇ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당해 사업장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발생
 * (예시)사업주는 종업원에 대해 채용․작업변경시 외에 매월 일정시간(예:생산직 2시간, 사무직 1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 채용․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내용을 형식적으로 반복[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

 

  ➡ 기업이 교육주기 및 교육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보건교육관련 내부규칙 등의 내부   통제체제를 마련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 필요시 사업주의 교육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이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주노총은 당연히 이를 반대하였고, 보다 건설적으로 교육제도를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교육시간을 반기로 묶어서 자율적으로 사업주가 사용하도록 하는 변칙안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담당자들이 노동부에 들어가 항의하면서 철회시킨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보건교육 규제완화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 노동부 정책 변화과정과 평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90년대 초반부터 2004년 제2차 산재예방5개년계획수립 당시까지 노동부의 교육 기조는 적어도 규제완화는 아니었다.

 

1995년 상황을 보자. 노동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명시하였다.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94년 교육실적을 보면 법정직무교육,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749명, 안전관리자 4,984명 등 총 8개 분야 53,75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일반교육에 대하여는 무재해추진요원 1,508명, 무재해 실천요원 6,047명 등 총 5개 분야 22,91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2005년 노동백서, 노동부)”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교육이 전달되는 매개체로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설정하여 이들을 교육시켜서 사업장 내부 교육이 굴러가도록 기획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계속되었다. 1996년 산업안전선진화3개년계획에서도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대대적인 안전경영교육을 실시('97년)하고 작업종류별 안전작업메뉴얼을 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체계화하여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체질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교육에 대한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주들이 안전․보건 문제를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특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중대재해 유발 사업주에 대한 벌칙성 교육마저 폐지되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 (중략) 또한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의 법정직무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고 경영층의 안전․보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채용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경영층의 안전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및 사망재해 유발 사업주 교육이 재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략) 모든 교육이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재해감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이론․강의위주,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사례식․체험식․토론식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다.(제1차 산재예방5개년계획(안), 노동부, 2000)”

 

그러나 이후 완화된 규제를 복원시키지는 못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2005년에 들어서 규제완화 역풍을 맞았다. 우리 현실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평가 등 구체적인 상황진단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사업주들의 인식부족이 어느 정도로 문제인지 현장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부정책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이끌어낼 자료는 별로 없다. 노동자에 대한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미없고 지루한 교육, 보호구만 강조하고 노동자 책임만 강조하는 교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준수율만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 정책기조를 최소한 2000년대로 돌려서 ‘완화된 규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제대로 서게 될 것은 분명하다.

 

3. 교육,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나, 지면 제한으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안전보건 훈련과 교육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안전보건훈련(OS&H training) : 알고 있는 위험요인을 잘 인식하고 가능한 보호수단을 활용하도록 노동자를 가르치는 것,
② 노동안전보건교육(OS&H education) : 노동자로 하여금 잠재된 위험요인이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따라서 정보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가 제공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서 엄밀하게 우리의 교육을 들여다보면, 우리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 교육은 ‘교육(education)'은 절대로 아니며, ’훈련(training)'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대처법도 알려줄 것이 없다. 따라서 막연하게 조심해라, 보호구 착용해라만 강조하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훈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사업장의 위험요인들을 제대로 진단해내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하며, 스스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고민하는 수준에서는 전혀 달성될 수 없는 목표이다.

 

둘째, 교육 의의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일반 생산직 노동자 1명의 1달 노동시간이 평균 200시간 정도라고 할 때, 2시간 의무교육은 총 노동시간의 1%에 해당할 뿐이다. 생산대비 1%의 안전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안전에 투자하자는 식의 경영마인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셋째,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미국정부의 기술평가국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분석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교육되고 있다고 한다. 


        

                                                                                  <교육프로그램 구분>

 

1. 기본교육 : 직업관련 상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도구, 장비, 물질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보관법 ② 비상시 조치(절차)에 대한 지식 ③ 개인위생수단 ④ 건강검진의 필요성 ⑤ 비일상 작업 또는 공학적 개선 전의 개인보호구 사용

2. 인식강화교육 : 이 유형의 프로그램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해 더욱 강화/확산되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② 위험요인을 저감시키거나 제어하는 수단 ③ 알권리법에 대한 이해와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④ 독성물질 노출시의 증상에 대한 인지

3. 문제해결교육 :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업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에 중심을 놓는다. 노동자들이 매일 작업하면서 느낀 것들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 심화확대교육 : 이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했던 위험인식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술을 심화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에서 기본적으로 기획되어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정서와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 한 또 하나의 재미없는 교육이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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