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식
2012.03.08 16:09

산재보상 실무, 내 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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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교육이 14일(금), 『추락하는 산재보험,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재보상보험법』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오랜 만에 뵙는 분들도 있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현장에서든 집회장소에서는 계속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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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강의(원진 연구소, 임상혁 산업의학전문의) : 이날 강의에서는 교재 내용보다는 개정을 앞둔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자문의사협의회에 불만을 토로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의사들이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몰라 불승인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두 번째 강의(건강한 노동세상, 최기일 노무사) :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산재보상 인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내린 사건들이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들을 보며 어떤 경우에 산재가 되고 안 되는지 실제 사례나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이 오고갔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인정가능성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집 보다는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질병은 모두 업무에서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늘 이와는 반대인 것이 현실입니다. 강의를 맡은 최기일 노무사는 지례 안 될 것 같다고 산재신청을 포기하기 보다는 “노동자의 투쟁으로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 세 번째 강의(원진 연구소, 윤간우 산업의학전문의) : 업무관련 평가 소견서를 보며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 실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중피종, 감영성 질환, 경추디스크, 폐질환, 피부질환, 요추부 염좌 등 직업적 원인에서 오는 질병부터 비직업적이거나 두 가지가 복합으로 작용한 경우 등을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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