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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화학물질사고는 기업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기는 계기가 되었다.

전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회자되면서 정부의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는 미약하여 강제력도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잘 감시, 감독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터질까 불안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시해야 할 것인가, 누가 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감시하게 만들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첫걸음을 시작한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사고의 예방과 대응계획수립의 감시자로서 ‘지역주민 알권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범국민적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범국민적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펼칠 것이다.
전체 기업체의 86%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응급대응은 제대로 될 수 없다. 환경부는 우리주변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을 명확히 공개 해야한다. 

하나.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응급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정부와 환경부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차원의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2014년 3월 20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식 참가자 일동
플랜트건설노조/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민주노총/반올림/발암물질국민행동/서울아이쿱
여성환경연대/오창화학물질감시단/일과건강/화학섬유연맹/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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