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일과건강의 활동 관련 보도자료·논평·성명서입니다

번호
제목
40 [성명] 전국 최초 알권리가 보장된 조례 본회의 통과! 2015-05-05
전국 최초 알권리가 보장된 조례 본회의 통과!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환영한다. -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최초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정! - 화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전국적인 알권리 조례 제정으로 확대되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의...  
39 [성명] 노동자 주검을 삼키는 현대제철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 file 2015-04-06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2분, 현대제철 인천공장 60톤 제강공장에서 쇳물을 주입하던 노동자가 펄펄 끓는 용광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2010년 9월 충남 당진의 환영철강이라는 중소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 영세사업장에도 일어나기 힘든 사고가 현대제철이라는 초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  
38 [긴급성명] 여수산단 아이씨케미칼 폭발사고 file 2015-03-19
안전한 화학물질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던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2주기를 맞아 추모와 예방대책을 요구한지 3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가슴 철렁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세제원료 등을 생산하는 아이씨케미칼에서 반응...  
37 [공동성명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file 2015-03-16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  
36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 file 2015-02-11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하라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 작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로써 안전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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