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참고서엔 노동자 참여 제도 있다 (매일노동뉴스)
로벤스 보고서에서 경영진과 노동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 간 이해가 일치하는 속성이 있고, 노동자들은 작업 습관과 현장 지식 같은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경영진과 소통할 근로자대표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노조 대표가 아닌 경우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제대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 사용자가 편의에 맞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