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추락사…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첫 기소 (SBS 뉴스)
검찰이 현장 공사를 맡긴 원청 업체 대표 A 씨에게 근로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경영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등,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 환경의 안전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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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8827&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