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0 21:51
9월 23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무사와 의사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중요한 의제와 노동부 정책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우선 몇 가지 꼭지만 잠깐 엿보기로 한다.(사진_국정감사장의 단병호 의원/매일노동뉴스)
1. 근골격계질환 관련 사업주의 예방의무 50 % 이상 불이행
단병호 의원실에서 2005년 국감관련 노동부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법적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 뿐 아니라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되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장 계도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들은 2004년 7월 1일 전까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 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2004년 7월 민주노총에서는 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28개 사업장 사업주를 집단고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200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3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표 1 참조), 7,359개 사업장 중 4,289개 사업장(58.3 %)에서 사업주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2,265(55.0%),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2,024(62.4%)개 사업장이 위반하였다.(표 2 참조)
표1. 점검대상사업장(7월말)(단위 : 개소, %)
구분 |
합계 |
점검 대상사업장 |
비고 | |
점검실시 |
점검제외※ | |||
’04. 7 - 12월 |
4,721 |
4,117 |
604 |
- |
’05. 7월 |
3,632 |
3,242 |
390 |
- |
※ 이전 점검 실시 또는 안전공단의 기술지원 사업장
표2. 점검 및 위반 사업장 현황(7월말)(단위 : 개소, %)
구분 |
소계 |
선정기준 |
업종 |
사업장규모 | |||||||
발생 사업장 |
보유 사업장 |
기타 |
제조업 |
기타 |
50인 미만 |
50- 299인 |
300- 999인 |
1000인 이상 | |||
04. 7 - 12월 |
점검 사업장 |
4,117 |
782 |
3,321 |
14 |
3,333 |
784 |
1,314 |
2,180 |
499 |
124 |
위반 사업장 |
2,265 |
478 |
1,785 |
2 |
1,845 |
420 |
838 |
1,100 |
276 |
51 | |
위반율 |
55.0 |
61.1 |
53.7 |
14.3 |
55.4 |
53.6 |
63.8 |
50.5 |
55.3 |
41.1 | |
05. 7월 |
점검 사업장 |
3,242 |
487 |
2,755 |
- |
2,482 |
760 |
1,219 |
1,764 |
209 |
50 |
위반 사업장 |
2,024 |
343 |
1,681 |
- |
1,600 |
424 |
836 |
1,067 |
95 |
26 | |
위반율 |
62.4 |
70.4 |
61.0 |
- |
64.5 |
55.8 |
68.6 |
60.5 |
45.5 |
52.0 |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는데, 근골격계 질환이 이미 발생한 사업장에서 조차 사업주들은 2004년 61.1%, 2005년 70.4%로 높은 의무불이행률을 보여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표 2 참조). 특히 의무불이행률이 높은 항목으로는 중량물관련조치, 유해요인조사, 유해성주지 등이 있었는데, 유해요인조사와 유해성 주지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 항목에 해당한다.(첨부자료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참조) 즉, 최소 20%에서 30%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인 노력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3 참조).
표3. 위반사항(7월말)(단위 : 개소, %)
구분 |
전체 |
부담작업 선정 |
유해요인 조사 |
작업환경 개선 |
의학적 관리 |
유해성 주지 |
예방 프로그램 |
중량물 조치 |
기타※ |
’04. 7 - 12월 |
4,831 |
256 |
985 |
577 |
126 |
976 |
24 |
1,228 |
659 |
100.0 |
5.3 |
20.4 |
11.9 |
2.6 |
20.2 |
0.5 |
25.4 |
13.6 | |
’05. 7월 |
5,562 |
188 |
968 |
543 |
252 |
900 |
33 |
1,066 |
1,612 |
100.0 |
3.4 |
17.4 |
9.8 |
4.5 |
16.2 |
0.6 |
19.2 |
29.0 |
※ 기타는 컴퓨터단말기조작업무 조치위반 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외의 위반사항임
그동안 경총에서는 우리나라 근골격계 환자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나치게 쉽게 산재를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왔고, 노동부에서는 지난 해 말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면서 근골격계직업병인정기준 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산재승인 장벽을 높여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사업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근골격계 질환이 계속 발생하고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산재승인 장벽을 높이기 전에 사업주의 법 준수율을 높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산재장애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단병호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를 입은 후 장애가 남은 노동자들의 반 정도는 노동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특히 2004년은 전체 장애노동자 중에서 취업여부가 파악되는 25,996명의 장애노동자 중에서 9,829명 만이 원직복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약 62.2% 장애노동자들은 원래 다니던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5) 한편, 프랑스 등에서는 아예 법으로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명문화 해 놓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
장해판정자 |
조 사 응 답 자 |
조 사 불능자 | ||||
계 |
직업복귀 |
직 업 미 복 귀 | |||||
소계 |
직업훈련 및 구직자 |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불능 | |||||
2004년 |
34,320 |
25,996 |
14,420 |
11,576 |
4,298 |
7,278 |
8,324 |
|
100 |
55.5(42.0) |
44.5 |
16.5 |
28.0 |
| |
2003년 |
30,363 |
22,640 |
12,192 |
10,448 |
3,609 |
6,839 |
7,723 |
- |
100 |
53.9(40.2) |
46.1 |
15.9 |
30.2 |
| |
2002년 |
26,546 |
16,293 |
10,627 |
5,666 |
1,641 |
4,025 |
10,253 |
- |
100 |
65.2(40.0) |
34.8 |
10.1 |
24.7 |
| |
※ ( )는 전체 장해판정자 중 직업복귀자의 비율 |
구분 |
계 |
원직 |
재취업 |
자영업 |
2004 |
14,420 |
9,829 |
4,060 |
531 |
2003 |
12,192 |
8,663 |
3,302 |
227 |
2002 |
10,627 |
7,421 |
3,017 |
189 |
3. 이러니 산재통계가 엉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기금이 산재은폐 때문에 축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산재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는 것인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한 부당진료청구 건수는 약 1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즉, 공상처리 되었던 12만 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노동계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1000 건 이상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매년 3만 건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드러나는 것만 3만 건이라면,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모두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재해들이 묻혀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순위 |
사업장명 |
진료건수 |
진료인원 |
진료액수 |
1 |
현대자동차(주) |
491건 |
154명 |
80,650 |
2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
315건 |
85명 |
25,273 |
3 |
(주)대한항공 |
152건 |
43명 |
10,279 |
4 |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 |
135건 |
29명 |
7,430 |
5 |
아이앤아이스틸(주) |
133건 |
25명 |
11,003 |
6 |
현대삼호중공업(주) |
126건 |
45명 |
7,899 |
7 |
대우자동차(주) |
123건 |
21명 |
9,830 |
8 |
금호산업(주)타이어사업부 곡성공장 |
120건 |
37명 |
10,869 |
9 |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 |
110건 |
35명 |
11,356 |
10 |
(주)만도 |
108건 |
26명 |
v |
4. 산재은폐의 검은 커넥션!!!
LG정유노동자들 파업을 무참히 짓밟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GS그룹에 산재은폐 불똥이 튀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실에서는 GS건설이 지역병원과 짜고서 산재은폐를 시도한 고리를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 같은 사실은 김영주 의원실이 하루 동안 일하는 노동자가 2만명에 가까운 파주 LCD단지 공사현장에서 1년간 산업재해가 단 4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공사현장 주변 병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GS건설과 공상계약을 맺은 파주명지병원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1년간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기간 4일 미만 환자 38건을 살펴보면, 목 디스크와 개복수술도 치료기간이 하루로 돼 있는 등 병원과 건설회사의 유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