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에게 ‘골병’이 아닌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골병우체국의 주범=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연대모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1,182명의 집배원노동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 받았고, 19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 4.3배나 더 많은 노동재해율이며, 6배 이상 높은 사망률이다. 어 엄청난 집배원들의 재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모든 책임을 우체국노동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살인기업임이 틀림없다.
‘무거운 물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택배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치고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직원들이 많다’, ‘집배실에 먼지가 많아서 환풍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빙판길 오토바이 운행으로 교통사고 문제가 너무 많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징계만 한다’, ‘헬멧, 무릎보호대, 오토바이 앞유리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수많은 현장 집배원들의 증언은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배원들은 ‘죽음’과 함께 달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는 당장 뿌리 뽑아내야 한다. 이에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에서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우체국에서 벌어지는 살인행위를 멈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서울청의 몇 개의 우체국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만 진행한 채 ‘혐의없음’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는 집배원들의 현실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에 연대모임은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시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사업장이다. 더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이를 통해 집배원, 나아가 우체국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수립하라! 또한 집배원들을 사고와 골병에 몰아넣고, 장시간-중노동 구조를 유지하며 무수히 은폐한 노동재해들을 조사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우체국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연대모임은 집배원을 비롯한 우체국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사고로 먼저 떠나간 노동자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전한다.
2014년 4월 28일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