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한 사업주 처벌

2012.03.10 16:52

조회 수:11416

2005년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정부의 행동이 있었다. 넬슨 엔지니어링 공장은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직업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해 처벌을 받은 사업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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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동부의 안전보건국은 작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병에 걸린 것을 근거로 넬슨 엔지니어링에 벌금형을 내렸다. 여성 노동자는 작업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고혈압에 시달린 것으로 진단되었다. 노동부가 벌금형을 내린 것은 이 노동자가 병에 걸리기 전에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과 열악한 작업조건을 사업주가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주에게 내려진 벌금은 8000 달러이며, 1300 달러는 별도의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되었다.


뉴질랜드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사업주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2년 법개정을 통해 위험의 세부 항목 중에 작업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정신적 육체적 위험이 포함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일하는 코스만 씨에 따르면, 이 사례는 앞으로 사업주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적용될 아주 분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의사소통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작업장의 문화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개월간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회사는 그녀의 얘기를 듣거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만 씨에 따르면, 일이 바쁘거나 장시간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정신이나 육체에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며, 이 사업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노동자를 병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엄연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들은 잘못사용되거나 과도하게 일하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복사기나 자동차가 망가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와 다르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관리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물어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업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하다. 철도 기관사들의 공황장애와 적응 장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사업주가 처벌되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사업주들이 처벌받지 않는데 환경이 바뀔 수 있을까?

[덧붙이는 글]


최초 기사 작성일 : 2005-05-05 오전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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