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0 16:19
산재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11월에만 2명(SJM, 현대자동차)의 노동자가 자살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200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산재노동자 중 자살한 경우는 39명이었으며, 2004년 6월까지는 19명이었다.
연도 |
자살건수 |
유족급여 지급현황비고 | ||
|
|
지급 |
부지급 |
미청구 |
계 |
96 |
57 |
35 |
4 |
2001 |
20 |
14 |
2 |
4 |
2002 |
18 |
13 |
5 |
- |
2003 |
39 |
25 |
14 |
- |
2004. 6월 |
19 |
5 |
14 |
- |
출처 :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근로복지공단)
자살하는 산재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집단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산재노동자 중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비율의 증가는 위험집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병호 의원이 받은 또 하나의 자료에서는 산재요양 중 정신과 상병을 추가로 인정받은 경우가 2003년 316명이었으며, 2004년 6월까지 240명에 이르고 있다.
연도 |
정신과 치료자 |
계 |
1,048 |
2001 |
241 |
2002 |
251 |
2003 |
316 |
2004.6월 |
240 |
※ 정신과 치료자는 요양중에 정신과 상병을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현황이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경우 그 비용을 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출처 :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근로복지공단)
자살의 원인은 산재노동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에 있다. 심리적 고통의 원인은 가족관계 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상일 뿐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전망의 상실, 현장 복귀를 앞둔 몸에 대한 비관적 판단 등인 것으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인천중앙병원부터 시작하여, 04년까지 창원병원과 대전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2004년 올해 창원병원과 대전병원으로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이 예산을 짤라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급여로 인정되는 심리치료 종류, 수가, 지급현황, 그리고 병원별 심리치료 관련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
단 가(원) |
2003년 |
2004년(1~8월)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
1,190 |
10,882 |
1,024 |
9,227 |
지능검사 |
15,500 |
108 |
2,056 |
94 |
1,766 |
그림지능검사 |
6,880 |
113 |
965 |
91 |
758 |
사회성숙도검사 |
6,020 |
51 |
378 |
56 |
404 |
미네소타다면적인성검사 |
7,640 |
116 |
1,089 |
101 |
917 |
간이정신진단검사 |
3,820 |
5 |
26 |
21 |
115 |
문장완성검사 |
5,550 |
116 |
791 |
100 |
659 |
로샤검사 |
11,330 |
64 |
891 |
38 |
528 |
주제통각검사(성인용) |
10,530 |
- |
- |
- |
- |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
6,080 |
110 |
844 |
87 |
684 |
지각 및 기억력검사 |
4,740 |
111 |
664 |
87 |
533 |
치매일상생활척도검사 |
16,620 |
46 |
765 |
47 |
781 |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
16,620 |
- |
- |
- |
- |
불안척도 |
5,880 |
116 |
682 |
100 |
588 |
우울척도 |
6,100 |
116 |
708 |
100 |
610 |
정신병증척도 |
8,680 |
116 |
1,007 |
100 |
868 |
기타-아동행동검사 |
8,110 |
1 |
8 |
1 |
8 |
기타-부모평정척도 |
8,110 |
1 |
8 |
1 |
8 |
그리고, 인천중앙 병원에서 이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은 임상심리사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 건당 약 1000만원 밖에 들지 않는 비용, 그리고 담당 임상심리사 1명의 고용에 의해 발생되는 인건비가 과연 “기획예산처에서 짜를 정도로 부담이 되는” 규모일까? 만약 기획예산처에서 이 예산을 짜른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도의 예산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무능력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산재노동자의 심리치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아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질의 및 주문하였다.
“노동계에서 오래전부터 산재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의 제도화를 요구해 왔는데 몇 년간 추진된 걸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의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밝혀진만큼 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심리상담을 급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단이 향후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십시오.(200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는 지금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그것은 노동부에게 일정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치료 기간” 등을 인정기준 처리지침으로부터 빼는 식으로 물러났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정기준 처리지침의 개악을 일정부분 막아낸 것으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산재인정기준 강화, 일방적 치료종결”의 시도가 근절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사업기조가 이미 경총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식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다.
교육센터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공동투쟁위원회에 제안한다. 인정기준 처리지침의 폐기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며, 우리의 투쟁을 통해 작은 성과를 마련하였다. 더 이상 인정기준 처리지침이라는 작은 문제에 국한하여 투쟁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요구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럴 때에야 경총이 줄기차게 추진하는 산재보험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고,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