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8 15:34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 시신 수습 중인 소방대원. 화성시 택지개발지구 붕괴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매몰된 시신을 찾아 수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판교 붕괴사고 뒤 3개월 만에 또 다시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 공기에 쫓겨 산안법 규정 위반
지난 5월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청이 발주한 화성시 남양1 택지개발지구 내 터널 공사현장에서 암반 절개지가 무너진 것. 이 사고로 공사장 바닥 쪽에서 옹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국동포 1명과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매몰되어 사망했다.
1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절개지가 쓸려간 현장은 토사붕괴 방지턱도 없고 경사를 너무 가파르게 깎았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지질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굴착면이 높을 경우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2미터여야 하지만 사고현장은 공기에 쫓겨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박종국 국장은 “올해만 벌써 비슷한 사고 원인으로 모두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사망 했다.”며 “부실공사 및 공사규정 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동판교 SK케미칼 연구소 신축현장에서 붕괴사고로 3명, 수원 장안구 조원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로고 1명, 남양주시 별내면 택지개발공사 옹벽 붕괴로 1명을 포함하면 붕괴사고로 상반기에만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것.
▲ 무너진 공사현장. ⓒ 연합뉴스
# 간밤에 비 많이 내려 토사 붕괴라니
사고는 주로 경사면이 흙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충분한 지질조사와 사전조사로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 하지만 연속해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을 정부와 소방당국은 이를 천재지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한다.
박종국 국장은 “현장에 가봤더니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며 인재보다는 천재지변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면서 “지난 판교 사고도 해빙기라 땅이 녹아서 무너졌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다.”며 정부에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에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내오고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할 지 노동부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사망한 2명의 건설노동자는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으로 밝혀졌다.
[덧붙이는 글]
이명박 대통령이 죽창 시위가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다고 이야기했다는 뉴스가 도배되었다. 그런데, 정말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이처럼 연이어 비슷한 원인으로 노동자가 퍽퍽 죽어나가는데도 대책도 처벌도 안하는 정부 태도이지 않을까 싶다. 2008년, 한국의 산재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30.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고의 산재사망률을 자랑(?)했다. 이웃 일본보다 100배 높고 2위 멕시코보다 3배 많은 수치. 이런 사실이 몇 년 째 계속되고 사업주 기 살리기에 올인한 정부가 책임자 처벌보다는 천재지변 탓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이미지에 정말 큰 손상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