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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 건축자재, 어디에 쓰였을까?하나의 건축물에도 수개 종류의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쓰인다. 200㎡ 미만은 안전할까? ⓒ 대한석면관리협회




노동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노동계는 물론 석면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공통으로 반대의견이 나온 내용은 바로 ‘석면’관련 조항이다. 노동부의 입법예고 개정안 30조의 4의 내용은 이렇다.






입법예고 개정안 제30조의4(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된 설비

가.단열재 나.보온재 다.분무재 라.내화피복재 마.개스킷 바.패킹 사.실링제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

3.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1호의 ‘다만,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이다. 건설연맹, 반코(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 기준에 따르면 “슬레이트 농가, 단독주택, 창고 등은 상당히 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설연맹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철거/해체로 발생하는 석면 먼지를 근절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개정안은 오히려 이를 완화하는 안”이라며 비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코 역시 “200㎡ 미만의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 건강이 보호되지 못하는 안”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반코는 또 “노동부가 석면해체/제거업체를 통한 작업 대상 축소 및 제한을 요구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일부 전문가 의견만 반영”했다며 날을 세웠다. 반코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폐지와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개정안 마련 ∇입법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인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견 청취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와 더불어 유지/관리하는 법안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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