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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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 건축자재, 어디에 쓰였을까?하나의 건축물에도 수개 종류의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쓰인다. 200㎡ 미만은 안전할까? ⓒ 대한석면관리협회
노동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노동계는 물론 석면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공통으로 반대의견이 나온 내용은 바로 ‘석면’관련 조항이다. 노동부의 입법예고 개정안 30조의 4의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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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정안 제30조의4(석면조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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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된 설비 가.단열재 나.보온재 다.분무재 라.내화피복재 마.개스킷 바.패킹 사.실링제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 3.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1호의 ‘다만,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이다. 건설연맹, 반코(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 기준에 따르면 “슬레이트 농가, 단독주택, 창고 등은 상당히 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설연맹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철거/해체로 발생하는 석면 먼지를 근절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개정안은 오히려 이를 완화하는 안”이라며 비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코 역시 “200㎡ 미만의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 건강이 보호되지 못하는 안”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반코는 또 “노동부가 석면해체/제거업체를 통한 작업 대상 축소 및 제한을 요구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일부 전문가 의견만 반영”했다며 날을 세웠다. 반코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폐지와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개정안 마련 ∇입법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인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견 청취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와 더불어 유지/관리하는 법안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