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4 16:25
기사 일부 내용은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 15일자 '이주의 안전포커스'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 생계비 보장 요구하는 재가진폐환자. 이번 법 개정은 재가진폐환자들의 끊임없는 제도개선 요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진은 2007년 11월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의 태백 집회 모습이다. ⓒ 이현정
장해급여 휴업급여 유족일시금 등으로 지급되었던 진폐재해자 보상이 ‘진폐보상연금’으로 묶인다.
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법률(진폐법)’을 예고하고 관련 공청회를 1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공청회는 진폐재해자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입증하듯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다.
# 장해 휴업급여 유족위로금 진폐보상연금으로 단일화
개정안의 핵심은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와 보상을 못 받았던 재가진폐환자에게 혜택을 늘리면서 기존 혜택 유지를 원하는 요양환자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 개정 법안은 폐기능 장해 수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장해급여, 합병증 치료와 휴업급여, 사망시 지급하는 유족 일시금을 폐지하고 ‘진폐보상연금’으로 단일화시켰다.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나뉜다.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진폐장해연금은 3단계로 구분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행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 장해판정 시 진폐보상위로금이 지급된다. 신규진폐판정자는 개정법을, 기존 요양환자는 현행법을 적용받는다.
*노동부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올해 기초연금은 2009년 최저임금 기준 월 48만7천원이다.
▲ 막장 모습 재현한 시위대. 2007년 11월 집회 당시 막장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재가진폐재해자들. ⓒ 이현정
공청회에 나온 토론자들은 합병증이 진단되어야만 요양과 보상이 제공되던 기존 제도가 요양과 보상 분리한 원칙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 기준과 수준, 장해등급 판정 등에서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최저임금의 50% 기준 근거 부족한 기초연금 산정
한림대 의과대학 주영수 교수는 “지난 해 한국진폐재해자협회와 재가진폐환자 1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2.1명, 의료비 때문에 발생한 부채는 1천만 원이 넘었다.”면서 “기초연금은 최소 2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노동계는 최저임금 전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최저 임금의 50%로 기준을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산재보험법 일반원칙을 보더라도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진폐재해자 이해를 대변해 온 성희직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후원회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하향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06년에 7급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2007년에는 정상등급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며 하향판정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개정 법률안 의견은 5월 4일까지 노동부 산재보험과로 제출 |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진폐재해자는 2007년 현재 1만7천542명이다. 이 가운데 진폐법 적용을 받은 재해자는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합하여 불과 3천740명이다. 결국 다수가 법 혜택을 받지 못해왔던 것. 합병증이 없어 치료와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재가진폐재해자들은 2006년부터 노동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예고사항 항목별로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재보험과(☎02-2110~7220)로 제출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