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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된 탈크 파우더. 만약 석면이 함유된 탈크 가루에 노동자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 www.genclermining.com




지난 4월 9일 발족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부에 석면함유 탈크 취급 노동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석면함유 탈크 취급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불거진 석면파동에서 소외된 노동자 건강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가 뒤늦게 석면함유 탈크를 취급하였을 노동자 문제 대책을 제기한 점을 비판하고 추가 대책으로 ∇국내 및 수입 탈크 유통경로 조사 ∇탈크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모든 노동자 역학조사 실시 ∇탈크 취급 사업장과 인근 지역 석면환경평가 실시 ∇석면함유 탈크 즉각 수입금지 ∇석면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석면함유 탈크 취급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라!


석면함유 탈크로 만든 베이비파우더, 의약품 등의 문제로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에 싸여있다. 정부에서는 베이비파우더와 의약품을 회수하는 등의 대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석면함유 탈크의 문제와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대책인 석면함유 탈크 취급 노동자 내용은 제외되어 있었다. 노동부는 4월 13일 뒤늦게 ‘석면함유 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에서는 석면함유 탈크를 취급한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석면함유 탈크에 노출되어 중피종암 환자가 9명이 발생하였다. 고무가 달라붙지 않도록 탈크를 사용한 타이어 공장에서는 6명의 폐암환자와 1명의 중피종 환자가 발생되었다. 미국도 탈크 광산 노동자와 탈크제품 제조 노동자에게서 중피종암과 석면관련 폐질환 발생이 일반 인구집단보다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국내에서도 탈크 공장 노동자 4명에게서 진폐증이 진단되었고, 수술용 장갑에 탈크가루를 묻히던 의료인이 폐질환으로 사망하여 보상된 예도 있었다. 


이렇듯 탈크를 사용하는 사업장 노동자는 지속하여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가장 높을 것임이 쉽게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4월 13일 노동부 발표 이전까지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였던 것이다.


4월 13일 발표에서 노동부는 식약청에서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향후 ‘위해물질 T/F'를 가동하여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점검결과 탈크를 사용한 업체는 사법처리하고 취급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뒤늦게나마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들은 마련된 대책 실시 외에 다음의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내에서 채굴된 탈크와 외국에서 수입된 탈크의 모든 유통경로를 조사하라.

2. 탈크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모든 노동자(탈크 광산 노동자, 탈크 제조 노동자, 제약/화장품/제지 노동자 등 탈크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모든 노동자, 그밖에 탈크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병원 노동자, 약국 약사 등)의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3. 탈크 취급 사업장과 인근 지역에 석면환경평가를 실시하라.

4. 석면함유 탈크 수입금지를 즉각 실시하라.

5.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구제하는 석면보상특별법을 제정하라.


앞으로 우리는 석면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에도 눈을 떼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4월 13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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