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0912_용광로_산재사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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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그 쇳물 굳기도 전에 또 다른 주검이,

LS전선 자회사 캐스코(주)의 산재사망 노동자를 애도하며


지난 9월 10일 오전, 캐스코(주)는 20대 후반의 두 젊은 노동자에게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을 안겼다.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체인 캐스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고 발생 뒤 정문을 막은 채 출입통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작업장 안을 들여다보기는커녕 사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변명이라도)조차 들을 수 없었다. 이튿날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철의 장막’ 캐스코. 9월10일 월요일 아침, 이 안에서는 새로 만든 용광로의 쇳물을 거푸집에 붓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래들’(용광로의 쇳물을 옮기는 기계)에 오작동이 일어나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를 무리하게 수작업으로 진행시키다가 용광로 운반기계가 뒤집힌 것이다. 쇳물은 쏟아졌고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방송을 보면 바닥의 쇳물을 식히는 데만 소방대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000도에 가까운 쇳물이 펄펄 끓는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엄격해야 한다. 리모컨으로 래들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작업을 중단하고 기계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었어야 하는데 캐스코(주)는 수작업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시킨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에서는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열작업에서는 유해·위험 예방조치는 물론이려니와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에서는 고열작업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는 해당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은 행위가 결국 비극적 결말을 끌어냈다.


원인 없는 재앙은 없다. 


과연 사업주는 이런 문제를 몰라서 지키지 않았을까? 정확히 2년 전인 2010년 9월7일, 충남 환영철강에서 젊은 노동자가 안전펜스 없는 용광로 위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주는 고작 이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생목숨을 녹여낸 죄의 대가를 치렀다. 


28살, 29살 두 젊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재해에 캐스코 사업주는 얼마로 죗값을 치를까? 18세기에나 있을 법한 산재사망이 일어난 사업장 캐스코(주)는 영세한 소사업장이 아니다. 올해로 설립 8년차에 접어드는 캐스코(주)는 총자산규모가 무려 700억원에 이르고 연간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이다. LS전선이 거의 100%를 투자한 LS전선의 자회사이다. LS그룹은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재벌) 18위를 달리고 있고 LS전선은 그 집단 중 핵심 기업이다. 이런 조직에서 18세기형 재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업주과 기업이 작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편적 복지가 논의되고 국가경제력 세계 10위를 운운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 작업현장이 아직도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저급한 자본의 작동원리, 정부의 해태, 노동부의 직무유기, 사법부의 친자본 행각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의 담합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 다시 유사한 재해로 노동자의 목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20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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