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15년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20151127)
2016.01.06 16:37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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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20150130) |
날짜 | 2015-11-27 |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
안건 | 1. GHS 발암성 분류 정보 변경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변경 3. 삼수소화비소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포함 또는 제외 여부 4.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지정 범위 개정 등 |
가장 중요한 안건은 4번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지정 범위 개정하는 것이었음.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적 관리 물질 목록이 여러가지임.
관리대상물질,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물질, 특별관리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등등.
이러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자는 제안이 제기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음.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결과를 안전보건공단 측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현재 항의하고 있음.
3번 안건 삼수소화비소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회의하였는데, 마치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보지 않기로 회의한 것처럼 정리하였음. 이 항의에 대해 공단은 답이 없음.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2016년 연초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책결정을 하는 가장 높은 위원회에서 항의를 당부하였음.
이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게,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회의자료와 회의결과와 함께 김신범 위원이 작성한 발언록을 함께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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