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16년 제2차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2016.11.25)
2017.04.11 10:0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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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 |
날짜 | 2016-11-25 |
장소 | 서울역 회의실(KTX Ⅱ) |
안건 | 가. 2016년도 화학물질 관련 산안법령 개정 내용 ○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일부 화학물질 허용기준 개정 ○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화학물질의 법관리 수준 강화 - 특별관리물질 20종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4종 추가 지정 ○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의 수정 나.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검토 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추가 지정 검토 라.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 결과 검토 마.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의 노출기준 고시 반영 및 산안법 관리 방안 검토 |
1,2 디클로로프로판의 경우 처럼 발암성이 최근 확인되어 관리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한 다음에 특별관리물질 지정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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