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0122)
2015.07.20 12:43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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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
날짜 | 2015-01-22 |
장소 | 서울 베스트웨스트호텔 |
안건 | 1. 2015-1호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요(보고안건) 2. 2015-2호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심의안건) 3. 2015-3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방향(보고안건) |
1) 위원장 인사
정책실장이 위원장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 잘 끌고 나가야, 국민안전과 기업 함께. 위원회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정하는 자리. 규칙과 고시 뿐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위원회를 통해 발현. 위원회는 신중해야. 서로 한 방향 보자. 국민의 안전이 우선, 정책의 집행가능성과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합의하자.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위원회 되기를 기대한다.
2) 안건 2015-1호.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요 보고(첨부자료 참조)
3) 안건 2015-2호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원안통과(첨부자료 참조). 단, 산업부 위원을 에너지자원정책관에서 산업정책관으로 바꾸기로 하였고, 회의고지와 결과보고를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하였음.
4) 안건 2015-3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방향 보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화학물질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을 맡도록 하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환경부의 구성방향이었음. 이에 대해 산업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산업계 대표를 넣을 것,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자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심의과정에 당사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 아주대에서 진행중인 정보공개범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놓고 재의논을 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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