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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허브

NGO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정부와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NGO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NGO를 대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며 NGO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NGO가 정부의 정책테이블에 파견한 대표의 경험과 지식은 개인의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경험과 지식은 특정 NGO의 것으로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NGO는 국민을 대신하는 곳으로서 역할을 위임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NGO 대표가 회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오직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이곳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정부 정책협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정보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일과건강은 이 사이트의 제안자이며 대표 운영자입니다. >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회의명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날짜 2015-01-22 
장소 서울 베스트웨스트호텔 
안건 1. 2015-1호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요(보고안건)
2. 2015-2호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심의안건)
3. 2015-3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방향(보고안건) 

1) 위원장 인사

 

정책실장이 위원장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 잘 끌고 나가야, 국민안전과 기업 함께. 위원회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정하는 자리. 규칙과 고시 뿐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위원회를 통해 발현. 위원회는 신중해야. 서로 한 방향 보자. 국민의 안전이 우선, 정책의 집행가능성과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합의하자.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위원회 되기를 기대한다.

 

2) 안건 2015-1.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요 보고(첨부자료 참조)

 

3) 안건 2015-2호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원안통과(첨부자료 참조). , 산업부 위원을 에너지자원정책관에서 산업정책관으로 바꾸기로 하였고, 회의고지와 결과보고를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하였음


4) 안건 2015-3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방향 보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화학물질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을 맡도록 하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환경부의 구성방향이었음. 이에 대해 산업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산업계 대표를 넣을 것,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자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심의과정에 당사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 아주대에서 진행중인 정보공개범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놓고 재의논을 하기로 하였음

번호 제목 이름 회의명 날짜 조회 수
13 제4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서면심의) file 김신범 제4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2017.04.11 41
12 2016년 제2차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2016.11.25) file 김신범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  2017.04.11 19
11 2016년 제1차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20160415) file 김신범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  2017.04.11 13
10 제4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1105) file 김신범 제4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2016.01.06 219
9 제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0729) file 김신범 제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서면심의  2016.01.06 137
8 제3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20151222) file 김신범 제3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2016.01.06 170
7 2015년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20151127) file 김신범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20150130)  2016.01.06 182
6 제1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20150130) file 김신범 2015년도 제1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2015.07.20 226
5 제2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0603) file 김신범 제2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2015.07.20 260
»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0122) file 김신범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2015.07.20 224
3 제2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20150616) file 김신범 2015년 제2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2015.07.20 132
2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20150120) file 김신범 2015년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2015.07.20 283
1 test 관리자 test  2015.07.15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