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2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0603)
2015.07.20 12:47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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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제2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
날짜 | 2015-06-03 |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
안건 | 1. 2015-1호 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심의안건) 2. 2015-2호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안)(보고안건) 3. 2015-3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심의안건) |
1.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김신범 실장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반발 때문에, 공무원의제처벌요구와 위원선정방법 등의 문제제기가 산업부와 경총, 반도체협회 등에 의해 제기됨.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비밀 누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되, 위원은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2. 기업비밀신청에 대해 공개결정이 난 경우 기업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 재심의 의결을 재적의원 2/3 찬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이 지적됨. 애초 취지는 미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꼼꼼히 검토하여 2/3 찬성에 의해 공개를 결정하자는 것으로 환경부는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김신범 실장은 그럴 경우 기업에서 추가자료 보완도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남발행위가 예상되므로 보완책 없이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박하였음. 김신범 실장은 재심의 문서의 경우 1차 심사자료에 비해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재심의하는 규정을 요구하였음. 이로써 회의는 더 진행할 수 없다고 이정섭 실장이 판단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침.
3.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김정수 소장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협의하여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환경부가 밝힘.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 결정에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며, 기업의 편리를 위해서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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