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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허브

NGO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정부와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NGO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NGO를 대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며 NGO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NGO가 정부의 정책테이블에 파견한 대표의 경험과 지식은 개인의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경험과 지식은 특정 NGO의 것으로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NGO는 국민을 대신하는 곳으로서 역할을 위임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NGO 대표가 회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오직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이곳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정부 정책협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정보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일과건강은 이 사이트의 제안자이며 대표 운영자입니다. >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회의명 제2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날짜 2015-06-03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안건 1. 2015-1호 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심의안건)
2. 2015-2호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안)(보고안건)
3. 2015-3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심의안건) 

1.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김신범 실장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반발 때문에, 공무원의제처벌요구와 위원선정방법 등의 문제제기가 산업부와 경총, 반도체협회 등에 의해 제기됨.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비밀 누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되, 위원은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2. 기업비밀신청에 대해 공개결정이 난 경우 기업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 재심의 의결을 재적의원 2/3 찬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이 지적됨. 애초 취지는 미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꼼꼼히 검토하여 2/3 찬성에 의해 공개를 결정하자는 것으로 환경부는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김신범 실장은 그럴 경우 기업에서 추가자료 보완도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남발행위가 예상되므로 보완책 없이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박하였음. 김신범 실장은 재심의 문서의 경우 1차 심사자료에 비해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재심의하는 규정을 요구하였음. 이로써 회의는 더 진행할 수 없다고 이정섭 실장이 판단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침.

 

3.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김정수 소장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협의하여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환경부가 밝힘.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 결정에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며, 기업의 편리를 위해서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함

번호 제목 이름 회의명 날짜 조회 수
13 제4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서면심의) file 김신범 제4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2017.04.11 41
12 2016년 제2차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2016.11.25) file 김신범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  2017.04.11 19
11 2016년 제1차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20160415) file 김신범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  2017.04.11 13
10 제4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1105) file 김신범 제4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2016.01.06 219
9 제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0729) file 김신범 제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서면심의  2016.01.06 137
8 제3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20151222) file 김신범 제3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2016.01.06 170
7 2015년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20151127) file 김신범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20150130)  2016.01.06 182
6 제1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20150130) file 김신범 2015년도 제1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2015.07.20 226
» 제2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0603) file 김신범 제2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2015.07.20 260
4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0122) file 김신범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2015.07.20 224
3 제2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20150616) file 김신범 2015년 제2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2015.07.20 132
2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20150120) file 김신범 2015년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2015.07.20 283
1 test 관리자 test  2015.07.15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