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돌입 기자회견
지난 11월 18일 (월) 오후 2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이하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는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농성돌입 및 요구 선포 : 김태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동대표(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현장발언 1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 ▷ 현장발언 2 :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신보령지부 남상무 지부장 ▷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 생명안전 제도 개악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TX조선 폭발사고 이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두 조사위원회 모두 ‘위험의 외주화’를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영화 철회 및 직접고용 정규직화,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체계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법제도개선 등의 권고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두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각각 1년 6개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된 권고안이 하나도 없다. 여전히 조선소에서, 발전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진행한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 노동자들을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들은 여전히 벌금 몇 백만 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는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