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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 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가 연속으로 개최하는 ‘석유화학사업장 환경안전보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7월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에서 열린 2차 토론회 주제는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노동자 건강검진 문제로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도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다.


산안법 30조를 활용하자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건강관리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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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사업장 환경안저놉건 관리방안을 위한 두 번째가 토론회가 7월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워에서 열렸다. ⓒ 일과건강





임상혁 소장은 먼저 “매우 많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건설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그렇지만 고용과 관련된 건강진단은 열심히 받지만 더 중요한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된 건강검진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소장은 건설노동자 건강검진의 문제점으로 현장을 자주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리할 주체가 없어 검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가 고용에 영향을 미칠까봐 건설노동자가 검진에 적극 응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지적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건강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30조를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부에 건강검진 기금을 계상한 뒤 제3의 기관이 기금을 운영하고, 검진기관에서 검진기록을 관리하면 제기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0조는 건설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임상혁 소장은 건설회사는 기금 조성, 기금 관리처는 비용지급, 검진기관은 결과통보 및 보건관리를 담당하면 노동자는 고용불안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책임을 다하면서 업무적합성을 통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기금관리나 검진기관 선정은 노사가 합의하며 추진하면 된다며 “건설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는 15년을 기다린 문제로 앞으로 노동자에게 생기는 병이 직업병인지 아닌지 알려면 지금이라도 노사가 지혜를 모아 노동자 건강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 및 관리 가능한 여수·광양산업안전보건센터 필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김용규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아 예방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석유화학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 내용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용규 교수는 “건설노동자는 배관, 비계, 용접, 제관 등 직종별로 다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지만 관련된 특수건강검진 경험은 거의 없었다”며 이런 이유로 자료가 없는 건설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은 낮거나 잘못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석유화학사업장 건설노동자의 건강검진은 화학산업, 제철산업을 충분하게 이해한 기관에서 해야 한다며 구체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별로 건강검진 항목을 결정하고 1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노동자가 언제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정비 기간에는 야간에도 문을 열고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역할이 가능한 여수광양산업보건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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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 건설업 노동자 검진항목. 빨간색은 반드시, 알(R)은 추천 검진항목. 사업장 특성에 따라 검진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김용규





이날 토론자로 섭외됐던 전문건설업체, 원청, 여수시, 노동부 여수지청은 토론회 참여를 모두 고사해 여수건설노조만이 토론에 함께했다.


여수건설노조 김행곤 수석부위원장은 “건설플랜트 노동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일반인이 받는 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올 해는 노조 자체 비용으로 비밀을 보장을 전제로 하는 석면, 백혈병 검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주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건강검진은 노동자가 피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노동자는 발주처가 책임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권리는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역할을 했다”면서 비용걱정, 고용불안 없는 건강검진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이동 때마다 특검, 원청도 부담돼


한편, 자유토론에서는 방청객으로 있던 발주처 관계자가 참여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발주처 관계자는 “건설노동자는 현장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일주일 일하는 현장에서 특검 때문에 하루 빠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현장을 옮길 때마다 매번 피 뽑으러 다니는 게 문제인 것 같다”며 중복되는 검진항목은 통합하고 1년에 1회 검진과 건강관리수첩 발급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여수에는 특검기관이 하나만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당장 찾기 힘들다는 발주처 나름의 고민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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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로 나서지 않았던 발주처 쪽 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 일과건강





원청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도 “여러 공정이 합쳐진 여수산단 특성상 한 단지에 출입할 때 받아야 할 특검 대상물질이 54종, 70종”이라며 “공장을 이동할 때마다 특검을 받으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원청도 (건설노동자에게) 특검을 강요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규 교수가 제안한 직종별 유해인자 검진을 노동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원청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 사업본부가 기획한 석유화학사업장 환경안전보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다음 주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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