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단체 간담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로부터 최근의 2014년 1월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까지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과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화학물질사고예방은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일과건강’은 작년 상반기부터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주목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국내외 법안을 비교검토 한 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이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하여 하반기 9월부터 민변 변호사들과 총 5차례에 걸친 내부워크샵과 1차례의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통해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칭)’을 발족, 활동함으로서 근원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참여단체와의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취재, 보도요청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칭)
발족을 위한 참여단체 간담회

□ 일시 :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 녹색병원 7층 일과건강 회의실
□ 순서 : 
- 지역사회알권리법안 취지와 내용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칭) 사업계획 : 일과건강
-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구성 : 참여단체 

 문의 : 일과건강 현재순 02-490-2091, 010-2287-4748


2014년 2월 20일

일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