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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볼만한 기사 입니다.
택배기사의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성 질환을 다룬 기사(메디컬투데이)가 눈에 띱니다. 기사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50~200여 회 운송하고 20~30kg에 육박하는 짐을 옮긴다고 합니다. 법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되었지만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아닌가 봅니다.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스즈키 아키라 씨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기고했습니다(한겨레신문)

 

2010년 2월 11일 메디컬투데이

 

"소포 나르는 질병맨" … 택배기사 고통에 정부 '나몰라라'
근골격계·스트레스성 질환 심각, 처벌없이 허울뿐인 법조항

 

2010년 2월 11일 한겨레신문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국가 책임 명시는 높이살만
법효력 1년 뒤로 한 것은
환자 여생 감안하면 늦은감
급여 시점도 요양시작일로 해야

 

2010년 2월 11일 연합뉴스

 

희망근로 산재율 일반 사업장의 두배
노동부, 안전교육 대폭 강화키로


 

2010년 2월 11일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유독가스 유출사고
가동 한 달 만에…채인호 지회장 등 20여명 입원치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