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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문제의 원인인 사업장관리가 중요하다.

-법원의 삼성전자 안전진단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지난 2013년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당시 노동부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소송과정에서 이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1심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참고 : 고법 “삼성 불산누출 사고 보고서 공개해야”···1심보다 범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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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화학물질 알권리 확대를 외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동안 법원도 안전진단 보고서를 14차례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거부했고 고용노동부도 방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다. 향후 산재 소송에서 작업자 이름이나 흐름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도 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삼성반도체 피해자들(반올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정한 사과와 제대로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동안 화학물질 알권리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95%의 사업장별 물질별 연간 취급량과 유해성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20156월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안전한 제품이 생산판매되고 있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은 지난해 환경부에 의해 입법예고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해화학물질에 가장 노출위험이 높은 노동자의 알권리 측면에서는 바뀐 게 없다. 특히나, 4년간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운동을 통해 모든 위험이 시작되는 곳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관건임을 알게 되었다.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업환경관리가 안 되면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안전관리가 안 되면 화재, 폭발, 누출사고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제품성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생산품이 유통되면 소비자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2017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의 방향을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잡은 이유이다. 이러한 법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988년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직업병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부천 삼성전자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시력손상을 가져온 메틸알콜 중독사건은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를 사전에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고의 원인은 주로 취급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 중 영업비밀이 많아(67%) 알권리 보장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MSDS 상 영업비밀에 대한 노동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쉽게 정보에 접근할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MSDS를 작성하는 자가 영업비밀로 기재하지 않으려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를 통해 인정될 때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장 고독성물질을 사용을 줄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로 대표되는 고독성물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이다. 고독성물질을 사업장에서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화학물질로부터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독성물질저감법과 같은 법안을 통해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해가고 있다.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은 매년 2년마다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관할 지자체에게 이를 제공하여 사업장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 및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역사회가 논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조례제정이 마무리되면 더욱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930일 현재 조례제정 지역은 광역 8(경기, 충북, 인천, 전북, 부산, 광주, 전남, 울산), 기초 11(군산, 양산, 수원, 평택, 여수, 영주, 청주, 나주, 성남, 파주, 구미) 지역이다.

 


일과건강은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노동자와 주민, 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다. 201327개 노동환경여성소비자지역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법제도적 개선운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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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통증 2022.12.05 20:43
    일상생활용품으로부터의 화학성분의 인체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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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통증 2022.12.05 21:02
    이글을 올려서 제가죽기전에 어떤변화가있을까요? 정치적시각에서 받아들이고 제도가 바뀌지않는한
    평생 아프고 입지못하고 쓰지못하여 거지가되어있읍니다. 이렇게죽을순 없읍니다. 제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화평법 화관법이후 제도의 피해자입니다. 살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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