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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동우화인켐비정규직노조는 25일 강남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지와 산재인정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유족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도 참석하여 삼성자본의 무책임에 일침을 가했다.


반올림과 동우화인켐비정규직노조는 삼성자본을 상대로 싸운다는 공통주제를 가졌다. 반올림은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은 물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활동한다. 동우화인켐비정규직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하청업체까지 미쳐 노조탄압을 받고 있다. 다음은 공동 집회 현장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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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첫 발언에 나선 유족과 피해자. ⓒ 이현정



왼쪽부터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유족 황상기씨,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씨와 어머니 김시녀씨,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민웅씨 유족 정애정씨. 정애정 씨는 “싸우면 싸울수록 권력과 자본, 정부가 우리를 외면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법정까지 갈 시간을 준만큼 더 많은 피해자 더 많은 직업병을 찾아내 알리겠다.”며 견고한 마음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은 최소요양신청에서 산재불승인을 받은 뒤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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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감시하는 CCTV. ⓒ 이현정



삼성본관에 설치된 CCTV.

처음에는 없었으나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삼성본관 앞에서 열리자 설치되었다고 한다. 다산인권센터 김산 활동가는 "삼성 건물의 위험요소가 아니라 집회현장만 촬영하는 CCTV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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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씨. ⓒ 이현정


집회에 동참한 한혜경 씨가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다. 한혜경 씨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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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4번출구 앞에서 열린 집회 전체모습. ⓒ 이현정


평일 낮 12시에 열린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천안 등 각 지역, 단체에서 연대하여 반올림과 동우화인켐비정규직노조의 대 삼성자본 싸움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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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마지막 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 이현정


이수호 최고위원은 "삼성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가 자본가와 대등한 관계를 갖고 교섭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싫은 것"이라며 노동자를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집회 뒤 삼성반도체·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일이 악수와 위로를 전하며 민주노동당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임금이 높다. 노동조합이 없지만 성과급도 나온다. 이들이 받는 고임금과 고액 성과급은 삼성자본의 순수이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 하청의 하청노동자가 턱없이 적게 받는 임금의 일부일 것이다.

고임금과 고액 성과급 앞에 '노동자 건강권'은 무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산현장의 유해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곧 '생존'을 의미한다. 


이름만 보고 기피신청 하라고? - 심사위원 기피신청권 무시한 근로복지공단


한편 오늘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의하는 산재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반올림은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위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반올림이 요청한 17일 면담에서 심사위원 기피신청권한 공지를 안했다고 지적하자 그때서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심사위원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반올림의 정보공개청구에 공단은 “심사청구 심리 결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심사위원의 소속과 약력은 생략한 채 이름만 공개한 명단을 보내왔다. 그것도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야 심사위원 6명이 아니라 60명의 이름을 팩스로 전달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은 이름 세 글자만 보고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은 것. 반올림은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로 위원명단과 소속기관을 알려주고 기피권한을 안내한다.”며 “명단을 위원회 3일전에, 그것도 이름과 직업구분만해서 보낸 것은 명백하게 기피신청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항의 및 요구서한을 공단에 전달했다.


요구서한에는 ∇졸속 심사위원회 중단 ∇심의안에 청구인측 주장 공개 ∇사건 심의의원의 소속과 직업력 공개 ∇증거조사 신청사항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