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조성애

 

1. 기획의도

 

4.28일은 전 세계적으로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이다
우리는 7월을 산재추방의 달,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로 기념하였다. 7월이 산재가 자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1988년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날이 7월 2일 이어서기도 하다. 문송면 군의 장례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인정투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재, 직업병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투쟁을 통해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전 세계 노동자들과 동시에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IMF이후 많은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빼앗겼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 자동차 사고 이야기를 듣곤 한다. 대체로 커다란 화물차가 과속, 과적, 졸음운전으로 새벽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예비)조합원이고 노동자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산재로 처리 할 수 도 없다. 또한 산재통계로 잡히는 소수의 노동자도 타 산업대비 재해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1. 연도별 재해자수>

년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 해 자 수

총재해자

천인율

사망자

천인율

96년

2,330

94,237

3,140

33.32

110

1.17

97년

2,506

104,199

3,696

35.47

150

1.44

98년

1,609

55,153

913

16.55

43

0.78

99년

1,136

20,328

393

19.33

15

0.74

00년

3,056

21,306

427

20.03

19

0.89

01년

3,738

20,326

568

27.94

39

1.92

02년

3,833

18,447

478

25.91

29

1.57

03년

3,853

17,088

539

31.54

25

1.46

04년

4,354

17,816

484

27.17

31

1.74

 

 

<표2. 업종별 재해율 및 사망율>

구분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화물자동차 운수업

재해율

사망률

재해율

사망률

재해율

사망률

재해율

사망률

재해율

사망률

재해율

사망률

재해율

사망률

1997년

8.11

0.33

10.17

0.25

7.19

0.31

2.52

0.16

12.07

0.55

4.87

0.24

35.47

1.44

1998년

6.79

0.29

8.99

0,22

7.33

0.36

2.53

0.24

7.94

0.43

3.74

0.27

16.55

0.78

1999년

7.45

0.31

11.38

0.24

6.05

0.32

2.59

0.24

7.87

0.41

4.49

0.17

19.33

0.74

2000년

7.27

0.26

12.13

0.25

6.06

0.27

2.67

0.29

8.70

0.35

4.08

0.15

20.04

0.89

2001년

7.70

0.26

12.15

0.24

6.88

0.27

2.57

0.24

8.76

0.40

4.86

0.21

27.94

1.92

2002년

7.75

0.25

12.22

0.22

7.19

0.24

2.88

0.35

7.44

0.31

4.92

0.20

25.91

1.57

2003년

8.96

0.28

14.16

0.26

8.61

0.29

2.82

0.28

8.72

0.32

5.55

0.20

31.54

1.46

2004년

8.49

0.27

12.83

0.23

9.40

0.39

2.55

0.16

7.79

0.32

5.17

0.23

27.17

1.74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1964년 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은 가장 먼저 시행된 사회보험이고,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사망하면 보상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주고 있다. 이 법은 전체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 (500인 이상 사업장 → 1인 이상 사업장) 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올해 7월부터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 5:5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다(한계는 있지만 일단 가입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산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리해야 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운송 종사자로 정리하고 있으며 화물지입차주, 간병인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물특수고용노동자의 교통사고, 과로 등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확대와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 전액 보험료 납부 등의 논의를 사회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2. 사업방식

 

1) 자료정리와 보고서 작성 :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운수사고 실태, 사고 원인, 사고 결과로 인한 손실, 2005년 단병호 의원실 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노동자 시각으로 재분석
- 운수노동정책연구소

 

2) 선전활동
- 4・28에 맞춘 기획취재 ‘길에서 죽어간 노동자를 기억하라’ 방송 준비
- 보고서 내용에 따른 공청회
- 고속도로 휴게소 선전전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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