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교육센터의 ‘2007년 노동안전보건 기획교육’이 3월 16일, <<근골사업, 노동자가 하면 달라진다>>로 그 시작을 알렸다. 울산, 여수, 전북, 충청 등 각 지역과 업종에서 3월 교육을 참가해, 2라운드를 맞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어떻게 노동자 사업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하였다.
첫 강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이하 근골사업)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법을 활용하고 법에 없는 내용은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를 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진행하였다. 법은 최하의 기준이므로 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노동자 요구를 조직해 노동조합이 회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근골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는 ‘우리 사업장 근골사업은 잘 되었는가? 혹은 잘 되고 있는가’를 10가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근골격계질환 연구실의 이윤근 선생님이 진행한 이 강의에서는 근골사업의 목적이 ‘노동강도 완화’와 ‘구조조정 저지’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내용과 고민을 나누었다.
세 번째 강의는 ‘위험요인 평가! 노동자가 한다’로 역시 근골격계질환 연구실 윤덕기 연구원이 진행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가능한 신체부이를 직접 움직이고 어떻게 위험요인을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 강의는 앞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현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작업개선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원칙과 개선사례를 살펴보았다.
토론시간에 교육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회사를 강제할 법 조항이 너무 미비하고 노동조합 임기와 근골사업 기간이 불일치 할 때 사업진행이 힘들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2007년 교육은 작년과 달리 오후 1시부터 교육을 시작, 지역에서 오는 동지들의 부담을 덜었고 뒤풀이는 변함없이 교육의 연장으로 다양한 현장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3월호 교육자료집 <<근골사업, 노동자가 하면 달라진다>>는 교육센터 자료회원에게 3월 19일 일괄 배송된다. 교육자료집을 따로 구입하고 싶은 노동조합, 단체, 개인은 ☎(02)490~2091(담당 : 이현정)로 전화하시면 된다. 4월에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측정'을 주제로 4월 13일(금)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