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5명... 23일 사망 5명, 부상 10명.


8월 13일 산업재해는 서울 한복판 경복궁 옆, 그것도 청와대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국립현대미술관 지하 3층에서 발생하였다.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재해는 사상자가 사망4명을 포함 30여명으로 지난 2008년 사망 40명을 포함 50여명이 사상자를 낸 이천냉동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중대산업재해였다.


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천냉동창고 화재 때와 같이 ‘밀폐 공간 내 작업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다. 강태선 안전보건 전문칼럼니스트 화재원인으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용접작업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안전에는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하공간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지하 밀페공간은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터질” 여지가 많은 곳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예언은 맞지 말아야 하거늘,

불과 10일이 지난 23일, 또 하나의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터졌다.

지하공간은 아니지만 이곳도 밀폐 공간이었다.

LG화학 청주공장 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에 필요한 용매인 `다이옥산'을 담은 200ℓ들이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역시 발화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휘발성이 큰 다이옥산 유증기가 폭발과 함께 밀폐된 공장 내부로 순식간에 퍼져 나간 것이 인명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역시 밀폐 공간이 문제였던 것이다.


LG폭발1.jpg 


현재 사망자가 5명으로, 안타깝게도 전신화상자가 많아 비극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정부당국과 수사기관도 문제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 내 작업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GS와 LG그룹 사업장에서 벌어진 비극이라 할 말을 잃게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밀폐공간보건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을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와 작업노동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현실은 이랬다.

13일 중대산업재해 장소인 국립현대미술관 밀폐 지하공간 작업은 건설노조 박종국 노안국장의 표현대로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것으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무슨 절차와 교육과 훈련, 조치가 가능하겠는가?

또한 23일 LG공장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신설된 공장이었다. 시험가동을 위한 테스트 중 벌어진 참사라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어찌 이럴 수가...


이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밀폐공간 내 안전한 작업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당국은 밀폐공간 작업이 대부분 하청도급업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보건조치 및 관리 책임을 원청(발주처)이 지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과 안전조치 미실시나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연이은 이 두 산업재해는 그냥 산업재해도 아니고 중대산업재해라 부른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의 기준을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발생 즉시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재해관련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벌금은 1인 사망에 평균 50십만원이다.


‘그림의 떡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라는 표현이 너무 어울리는 대한민국 안전보건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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