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건설산업연맹 공동 기자회견
지난 11월 16일 (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일과건강 등 노동안전보건단체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건설산업연맹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산재 사고 및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적정 공사 비용과 적정 공사 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주-설계-시공-감리’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년 9월 발의된 데 이어 2021년 6월 재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줄일 방법은 특별법밖에 없다.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 건설 노동자의 사고 사망은 전 업종에서 가장 높고 매년 400명이 훌쩍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발생률 또한 줄어들고 있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올 해에도 오히려 3/4분기까지 사망 노동자 수는 전년대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 노동자의 사고사망 원인 50%가 추락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건설업에서의 사고가 얼마나 퇴행적이며 재래형인지 알 수 있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단순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건설업에서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의 예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과 같은 도급, 용역,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를 면책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수혜자이자 돈줄을 쥐고 있는 발주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 예를 들어 플랜트 현장을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 발전산업에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발주처는 바로 초대기업들이다. 엘지, 한화, 롯데, 포스코, 현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이다. 이들은 최근 수십년간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유지보수 정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비주기를 늘려왔다. 이는 설비 자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설비 자체의 위험성 증가는 노동자에 대한 위험성 증가, 지역 주민에 대한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치산업에서 노후 생산설비에 대한 주기적 관리책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그런 제도나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발주자들은 적절한 임금을 줄 수 있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고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짧은 공사기간을 책정해 결과적으로 도급, 하도급업체 및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해 왔다.
- 따라서 노동자 사망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즉,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 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건설노동자 추락 사망에 대해 국가는 절치부심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이다. 조속히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