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은 건설연맹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사진은 오마이뉴스(권오성 기자)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사와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 붕괴된 타워크레인.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경의선 철로를
덮치는 사고가 6일 오전 발생했다. ⓒ 오마이뉴스 권오성
죽음을 부르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또 일어났다.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충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공사자재를 옮기다 크레인 기둥을 연결하는 안전핀이 부러지면서 붕괴된 것. 이 아파트 현장은 경의선 철로와 인접, 붕괴된 크레인이 철로를 덮쳤다. 열차가 운행되었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대형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산재사망했다. 건설연맹은 6일 즉각 성명서를 내 전문신호수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부와 산재사망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정부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연맹은 "노동부가 법대로 타워크레인 방호조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노조가 건설현장 건설기계 산재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신호수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작년 12월에 이같은 요구를 노동부에 제시한 바 있다.
▲ 아파트 건물의 비계와 안전망도 붕괴된 타워크레인을 따라갔다. 건설현장에 노동자가 있었다면
또 다른 산재사망 가능성도 있었다. ⓒ 오마이뉴스 권오성
연맹은 또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으로 사실상 건설노동자를 살해한 건설업체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이명방 정부에게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고, 올초부터 계속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도 얕은 수준의 벌금만 부과하는 정부 정책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건설연맹은 "외국처럼 법을 지키지 않아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 사장을 구속하거나 해당 업체를 영원히 퇴출시키면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친자본 편향의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덧붙이는 글]
7월 6일 타워크레인 붕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나이는 불과 37세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