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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국회 상정과 4월 공청회가 예정된 석면특별법. 반코는 쟁점 및 의견정리를 위한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현정



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석면특별법을 두고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반코)가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내부 세미나를 가졌다.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할 석면특별법의 안을 비교하여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반코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석면특별법을 제출할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양승조(석면피해보상법안), 김상희(석면피해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자유선진당 권선택(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나라당 박준선(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위원. 


세미나는 김상희 의원실 류휘종 보좌관이 네 의원의 제정안 주요내용 비교와 쟁점사안을 발제하고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류 보좌관은 네 가지 사안에서 쟁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특별법을 운영할 주무기관이다. 총리실(양승조)과 환경부(박준선 권선택)로 의견이 갈리고 치료와 보상에서는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관계가 얽혔다. 두 번째는 보상대상이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노출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성 노출, 환경성 노출 피해자, 유족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대상 질환이다. 중피종처럼 확실하게 석면이 원인인 질환도 있지만 폐암 흉막반 등은 논란 여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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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피해자(사진 왼쪽)인 박영구 씨와 환경성 피해자 최형석 씨도 함께 했다. ⓒ 이현정



마지막으로 재원확보 방안이다. 이 부분은 연간 예상 소요액 산정, 사업자 책임 부과 여부, 정부 부담 등에서 형편성과 오염자 책임 원칙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의 논의가 종합토론까지 이어졌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규모가 예측되어 기금 규모와 출연 방법까지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 과정에서 현재 드러난 석면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제기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날 나온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세미나를 열어 반코 의견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세미나는 4월 4일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다.

한편 세미나 종료 뒤 한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정식발족을 위한 역할분담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