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판위 운영 뒤 산재 승인율 뚝!

2012.03.11 02:44

조회 수:1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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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시작된 2009년 국정감사가 이번 주 24일이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된다. 국정감사(국감)는 매년 20일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공과를 밝혀내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권한이다. 필요하면 현장 시찰까지 나가는 국감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감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안전보건 정책 중 필요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싣는다.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10월 16일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불승인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의가 산재인정을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이뤄진 산재법 개정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 판정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구성된 50여 명의 판정위원 중 개별 산재승인 심사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을 선임하여 업무상 질병의 산재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질판위는 산재승인율을 낮추는 도구로 전락했고 자문의사협의회와 별다를 바 없이 재해노동자를 배제한  심사를 한다는 비판을 노동계로부터 줄곧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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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판정위원회 규탄하는 노동자. 지난 4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질판위 규탄 집회를 열었다. ⓒ 김상용, 충청투데이



기피신청·의견진술제도 안내도 부실 


김상희 의원은 “질판위의 산재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운영을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한 결과”라며 구체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판정위원 기피제도 ∇실적이 미미한 신청인 의견진술제도 활용 ∇판정위원에게 부실하게 제공되는 심의자료 및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물리적 시간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판정위원회가 ‘불승인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의 근거로 질판위 제도 신설 이후 현격히 낮아진 산재 승인율을 제시했다. 실제 연도별 산재 승인율은 2008년 62.5%에서 2009년 7월 54.1%로 뚝 떨어진 반면 불승인율은 2008년 37.5% 2009년 7월 45.9%로 높아졌다.(아래 표 참조)  


<표1. 연도별 산재승인 · 불승인 현황(단위 : 명, %)>

년도

신청

승인

승인율

불승인

불승인율

2004년

11,637

9,183

78.9

2,454

21.1

2005년

10,759

7,495

69.7

3,264

30.3

2006년

14,926

10,235

68.6

4,691

31.4

2007년

17,270

11,472

66.4

5,798

33.6

2008년

15,562

9,734

62.5

5,828

37.5

2009년 7월

8,691

4,706

54.1

3,985

45.9

자료 : 김상희 의원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명시된 기피신청제도나 의견진술제도를 안내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해야 할 산재신청인이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은 판정위원 기피현황은 심의안건 수 대비 0.6%, 신청인 의견진술제도 활용실적은 1.2%에 불과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법에 명시된 산재신청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해야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부실한 심의자료 제공도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질판위 개최 전 판정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제한된 분량의 사건 개요에 불과하다. 질판위 개최 때에야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3시간에 불과한 회의시간에 10~40여건의 사건을 심의하는 판정위원은 한 사건 당 많아야 30분, 짧게는 5분 정도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 부실한 심의는 약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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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7월 산재보험 개정 1년을 맞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현정



사회적 합의 필요한 인정기준

서울지역 질판위 판정위원인 한 전문의는 “업무상 질병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인정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질병을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인정기준이 매우 엄격한데다 (질판위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승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노동자 입장이 아닌 의사들이 질판위 구성원의 대다수라는 것이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질판위 운영상 미비로 마땅히 산재승인을 받아야할 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가 불승인한 산재신청 건을 전면 재조사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질판위 운영이 이제 갓 1년을 넘은 시점이므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여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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