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1월 07일 맬버른 에이지-The Age-에 실린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호주 국방부장관(Chief of ADF, Australian Defence Force; ADF)에게 전달된 보고서에 의하면 수천 명의 항해사와 민간인 계약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해군, 법 위반한 석면함유제품 수만 건 보유
이 때문에 호주 국방부(ADF)는 노동안전법 위반으로 약 1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항해사 및 노동자들이 석면 관련 질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관련 비용은 수백만 달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전문 연구기관인 ‘SYPAQ 시스템즈’가 진행한 유해성평가에 기초하였다.
보고서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백석면에 노출되었으며 그 위험이 심각하여 대규모 재난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해군 창고에 보유된 석면 함유 의심 제품이 약 25만 건에 이르며 국가법을 위반한 가스켓 · 호스 · 압축 석면 시트 등이 대부분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3년 이후에도 기계 작동 부위나 선박 수리 기구 등에 775 종의 석면함유 물질이 350개의 유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수천 개의 석면함유 물질이 시드니의 호주 국방부 창고 선반에 여전히 방치되었으며 이들 상당수는 석면함유 사실조차 표기되지 않은 채 선박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를 검토한 The Age에게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석면 함유물질에 노출되어 왔다는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1억 달러의 벌금은 순전히 추정에 불과”하다면서도 여전히 석면이 사용되는 사실에는 동의했다.
호주 국방부 창고에는 여전히 수천 개의 석면함유 제품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 구글
대체재 없다면 법 적용 면제 요구
해군은 지난 5월 처음으로 석면으로 오염된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사실을 제기하고 항해사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군은 “지금까지 45개의 석면함유 물질을 확인하였다. 의심되는 모든 부대와 선박, 그리고 시설을 검사할 것”이라며 석면 제거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검사 항목 역시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에서 석면함유 물질 사용 및 수입이 금지된 것은 2004년 1월 1일부터이다. 그러나 호주 국방부는 ‘임무 수행에서 석면사용이 중요하며 비석면 대체재가 없다’는 단서를 빌미로 백석면 사용금지 면제를 요구하고 지금껏 사용해왔다. 이 면제 조치는 전문가들의 극심한 반대와 호주 국방부 내부의 많은 보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정부의 안정 보상위원회에서 2010년까지 연장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ADSV(Asbestos Diseases Society of Victoria)는 이번 면제 조치로 10~30명 정도의 석면 관련 사망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주 국방부의 직업 안전보건 및 보상부 장관 말 피어스(Mal Pearce)는 호주 국방부가 석면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연방 직업안전청의 우려를 인용했다.
해군이 사용하는 석면 함유 대상 물질들은 호주 국방부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작년 12월 단 318개의 석면함유 항목들만이 면제 대상이었으나 그 수는 다시 209개로 줄어들었다. SYPAQ 시스템즈 보고서는 해군에서 사용되는 수 백 종의 석면 함유 제품들이 주와 연방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기사는 비록 해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석면 실태 조사에서 성역이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만한 심각한 안보문제가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로도 석면 위험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유통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위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의 건강과 생명도 중요한 국가 안보 활동의 하나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면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 국방부도 건축물 외 석면함유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진은 특정내용과 상관없음. ⓒ nbalawblog.com
건물 외 석면함유 제품도 찾아야
우리나라는 2009년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에서 0.1%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일부 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써 100℃ 이상 온도의 부식성 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 조인트시트 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 조인트시트 개스킷
유예기간에 포함된 석면 함유 제품들은 국방이나 국가산업 발전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품들로 하루빨리 대체품이 개발되어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되어야 마땅하다. 그 사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 있다. 바로 각 현장에서 사용되는 석면함유 제품 정보의 투명한 유통이다.
호주처럼 국방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면 어디에 어떤 석면이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로 설비되었는지 주변 활동으로 석면 분진이 공기 중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특정 임무나 역할 수행으로 석면함유 제품들이 훼손되거나 건드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가 생산된다면 석면함유 제품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석면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국방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군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석면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건축물의 석면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석면함유물질이 건축자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석면관리 노력이 건축물 조사로 그친다면 대체품 개발까지 유예기간을 따로 마련해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성을 외면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 건축물의 석면 실태조사와 함께 건축물 이외에 사용되었을 석면 함유제품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국방부 석면관리 정부종합대책 핵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