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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공단)이 최근 감염속도가 빨라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감염자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을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 17일 “신종플루 감염 질병으로 현재 4건의 산재 최초요양급여가 신청되었다.”며 ‘신종인플루엔자A(H1N1)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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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열 감지기로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노동자. 대민 업무를 하는 공항노동자는 

신종플루 감염에 노출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까다로운 산재인정 요건을 붙였다. ⓒ 연합뉴스


인정범위 넓히고 요건 완화해야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는 감염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비보건의료종사자는 공단이 지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산재로 인정한다는 엄격한 지침이라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이런 지침을 접한 노동계는 업무상질병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구조에서 발표된 공단 지침은 사실상 산재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


특히 제한된 산재인정 대상 범위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업무특성상 사람을 상대하는 스튜어디스, 공항·항만노동자, 서비스노동자, 교사·보육교사, 운수노동자, 금융노동자도 인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해외 출장 중 감염되었거나 작업장에 환자가 있어 감염되었을 때 적절한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하는 폭넓은 인정대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문길주 부장은 “현재 지역에서도 신종플루 문의가 많이 온다. 제조업은 노조에서 붙인 관련 포스터가 전부일 정도로 예방대책이 허술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은 신종플루가 의심돼도 고용불안 때문에 진료조차 못 받고 있다.”면서 “신종플루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나서서 감염 인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진료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근이 고용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은 실제 신종플루를 의심하는 비정규직이 고용불안 때문에 조퇴나 결근을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학생을 결석처리 하지 않듯이 노동자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대민 업무가 특성인 가맹 노조·연맹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노동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염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확인하고 폭넓은 예방 및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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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 산재인정을 보도한 언론들. 주요 언론은 해외출장시 신종플루에 걸리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제목을 달았지만 공단이 제시한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하다. ⓒ 이현정, 구글



명백한 행위·경로·의학적 인정 필요


공단 지침에 따르면 보건(병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감염경로가 뚜렷한 신종플루 환자를 집단수용하거나 진료하는 의료종사자와 기타의료종사자는 신종플루 환자나 환자의 물건 접촉 후 감염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으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타근로자(비보건의료종사자)는 ①업무활동 범위와 신종플루 전염경로 일치 ②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 존재 ③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는 의학적 인정 ④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공단은 “단순히 신종플루 확산국가를 다녀온 해외출장자나 한 직장에서 다수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더라도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1. 근로복지공단 신종플루 업무상 질병 판단 처리 방향>

대상

-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망 등의 검역관

-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영국 스페인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해외출장 근로자

- 기내에서 환자를 돌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요건

- 위 해당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업무활동 범위와 신종플루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③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덧붙이는 글]

근로복지공단의 신종인플루엔자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을 주제별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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