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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3D펜)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3D프린터(3D펜)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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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편성, 학교현장 곳곳에 3D프린터가 등장했다. 현재 3D프린터를 사용해 수업을 하던 교사 3명이 육종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고도현 시민과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재료압출방식 3D프린팅 작업을 할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나노 단위의 초미세 입자 등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에서는 3D 프린팅 중 배출된 입자가 인간의 폐 세포에 중간 정도의 독성을 유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고 소장은 “그럼에도 학교, 훈련기관은 제대로 된 환기나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총 294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3D프린팅 작업공간 내 별도의 환기시설 없이 자연환기를 한다는 응답은 51.4%에 달했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도 53.3%에 머물렀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3D프린팅 과정에서 다양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삼성 LCD공장 다발성경화증 산재 인정과 관련해 현재 의학·자연과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특정 직종에서 특정 질환의 발병율이 높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럼에도 정부는 육종암으로 고통받아온 교사 3명의 공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대해 1년째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3D프린터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 지 7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안전보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과학고에서 근무하다 육종암 진단을 받은 뒤 2020년 7월 사망한 고 서울 교사의 아버지 서정균 씨도 참석했다. 그는 “정부는 아들과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 선생님, 그리고 수업받은 학생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무한상상실이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아들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학교 5천754곳을 조사한 결과 유증상자가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와 산업현장에 3D프린터의 유해성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각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재차 가다듬고 있다.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친환경 소재’라고 홍보하고 있는 3D프린터 소재에 대한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서정균씨는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에 아들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신청했다. 다음달이면 서울씨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1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인사혁신처는 아직 나노입자가 육종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론회 전체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fFNucGDjuVo

자료집 : http://safedu.org/pds1/1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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