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백혈병 환자들과 함께해온 반올림이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_20110623_2038_4685.jpg

사진제공=미디어 오늘, 매일노동뉴스




삼성백혈병 노동자(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 님)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있지 않음에도 충분히 직업병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직업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작업환경상 지속적으로 백혈병을 유발할 요인에 노출된 것을 추정하여 판단’한다는 이유로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의 백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고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의 직업병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알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현실’, ‘개인질환이라는 반증이 없다면’ , ’업무관련성을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정황상 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보더라도 3명의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에게 기각 판정을 한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반올림과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에게 뜻 깊은 날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의 ‘백혈병’이 전부는 아니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대 재벌 삼성의 온갖 훼방에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맞선 반올림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승리입니다. 또한 거대 재벌 삼성에 휘둘리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쁩니다.



[덧붙이는 글]

<참고> 고 황유미 유족의 산재신청 경과



2007년 06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산보연에 역학조사 의뢰

                   산보연, 황유미씨의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2007년 12월 산보연,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평가 보류, 추가 조사 실시 결정


2008년 산보연, 반도체 제조업 림프조혈계 암 발병위험에 대한 역학조사


2009년 02월 산보연,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 3명,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나 명백한 반증도 없다는 의견 1명,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 9명, 유족 추천 산업의학 전문의 2명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결과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회신

2009년 05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사회의 ; 혈액종양내과 의사 4인과 산업의학과 1인으로 구성. 5명 모두 ‘작업환경이 백혈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반대로 해당 작업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 

(* 현재는 자문의사회의(자문의협의회) 대신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각종 연구와 토론회 자료결과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시행이후 업무상 질병 인정율이 대폭 감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부지급 결정

2009년 07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제기

2009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기각 결정 ; ‘업무와 백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


2010년 01월 행정소송 제기


2011년 6월 23일 승소




번호 제목 날짜
» 삼성백혈병 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님 산재 인정 판결 [1] file 2012.04.08
558 하루 2명씩 죽는 건설노동자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없나? file 2012.04.08
557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급격하게 늘 것” file 2012.04.08
556 홍희덕 의원 “한국타이어 산재사망 은폐” file 2012.04.08
555 건설노동자 석면수첩 발급 10년에 8명 file 2012.04.08
554 사업주 처벌 없으면 백약이 무효 [59] file 2012.04.08
553 여수·광양에 노동부가 운영하는 보건소 필요하다 file 2012.04.08
552 일주일 전 사고지점서 산재사망 발생 [37] file 2012.04.08
551 “26년 만에 첨 이랑께!” file 2012.04.08
550 "사표 썼으니 삼성사람 아닙니다. 백혈병은 알아서…" file 2012.04.08
549 “여수는 혈액계암, 광양은 호흡기계암 발생률 높다” file 2012.04.08
548 발암물질 진단, 게 뭐꼬? file 2012.04.08
547 매일 3100종의 화학물질 뿌리는 당신 [1] file 2012.04.08
546 WHO 10대 유해물질 줄이기 제안해 file 2012.04.08
545 전남도지사·여수·광양시장 후보, 발암물질 관심 많다 file 2012.04.08
544 심야노동 근무자 유방암 발병 1년에 2천명 file 2012.04.08
543 불명확한 형사처벌 법률 규정 구체화 해라 file 2012.04.08
542 석면조사 안하고 공사? 벌금 쾅쾅쾅! [1] file 2012.04.08
541 비계공 석면 폐암 인정…국내 첫 사례 [1] [44] file 2012.04.08
540 서울메트로, 홀로 당직 서던 30대 초반 노동자 돌연사 [2] file 2012.04.08
539 현대건설 관급공사 현장 두 번째 산재사망 발생 [16] file 2012.04.08
538 모든 장치에 발암물질 존재 태그 부착하자 file 2012.04.08
537 삼성전자 퇴직노동자 뇌종양 산재신청, 불승인 file 2012.04.08
536 선진국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에 목매지 않는 이유 2012.04.08
535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달라” file 2012.04.08
534 [헤드라인] 원진레이온 故김봉환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file 2012.04.08
533 [헤드라인] 우울증상과 함께 달리는 버스 · 택시노동자 file 2012.04.08
532 [헤드라인] 유급병가 보장해 사업장 내 감염확산 막자 file 2012.04.08
531 [업종] 사고다발 공정은 휴일노동 금지해야 file 2012.04.08
530 [헤드라인] 사업장에 신종플루 예방 · 관리 체계 만들자 file 2012.04.08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