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8 21:45
6월 23일,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백혈병 환자들과 함께해온 반올림이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제공=미디어 오늘, 매일노동뉴스
삼성백혈병 노동자(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 님)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있지 않음에도 충분히 직업병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직업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작업환경상 지속적으로 백혈병을 유발할 요인에 노출된 것을 추정하여 판단’한다는 이유로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의 백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고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의 직업병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알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현실’, ‘개인질환이라는 반증이 없다면’ , ’업무관련성을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정황상 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보더라도 3명의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에게 기각 판정을 한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반올림과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에게 뜻 깊은 날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의 ‘백혈병’이 전부는 아니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대 재벌 삼성의 온갖 훼방에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맞선 반올림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승리입니다. 또한 거대 재벌 삼성에 휘둘리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쁩니다.
[덧붙이는 글]
<참고> 고 황유미 유족의 산재신청 경과
2007년 06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산보연에 역학조사 의뢰
산보연, 황유미씨의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2007년 12월 산보연,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평가 보류, 추가 조사 실시 결정
2008년 산보연, 반도체 제조업 림프조혈계 암 발병위험에 대한 역학조사
2009년 02월 산보연,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 3명,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나 명백한 반증도 없다는 의견 1명,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 9명, 유족 추천 산업의학 전문의 2명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결과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회신
2009년 05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사회의 ; 혈액종양내과 의사 4인과 산업의학과 1인으로 구성. 5명 모두 ‘작업환경이 백혈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반대로 해당 작업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
(* 현재는 자문의사회의(자문의협의회) 대신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각종 연구와 토론회 자료결과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시행이후 업무상 질병 인정율이 대폭 감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부지급 결정
2009년 07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제기
2009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기각 결정 ; ‘업무와 백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
2010년 01월 행정소송 제기
2011년 6월 23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