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석면수첩 발급 10년에 8명

2012.04.08 20:08

조회 수: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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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 관리 정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에게 발급된 석면건강관리수첩은 10년간 고작 8명이었다. 조선업은 10년 동안 102명에게 발급되었으나 모두 현대중공업 소속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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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여수플랜트건설노조와 녹색병원이 진행한 플랜트 건설노동자 석면검진 모습. ⓒ 일과건강 이현정




10년에 8명이라는 건설노동자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현황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산업재해 원인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건설업 근로자 3,206,526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 10월 23일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이 확대된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08년 법 개정까지 했다. 하지만 2008년 2009년, 석면건강관리수첩은 단 한 명의 건설노동자에게도 발급되지 않았다. 2010년에는 3명의 건설노동자가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미발급 사유로 거부됐다<표 1>.



                               <표1. 건설노동자 건강관리수첩(석면) 발급현황(2000~2010년 7월)>

연 도

건설노동자 석면관리수첩

   신청

발급자

미발급자1)

11

8

3

2000~2005

0

0

0

2006

7

7

0

2007

1

1

0

2008

0

0

0

2009

0

0

0

2010.7

3

0

3

1)미발급 사유 : 수첩발급 신청자가 대상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수첩발급기준의 기간(석면해체․제거업무 종사자는 업무에 따라 1년 또는 10년 이상 종사자)에 미달



조선업은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에서 이미 6명의 석면 폐암환자가 산재승인을 받았음에도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선박건조 사업장에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신청이 단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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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15일 부산 제일화학 석면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의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질환 치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과건강 이현정





홍희덕 의원은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이 이처럼 무용지물이 된 이유로 ▼까다로운 발급조건 ▼고용노동부와 회사의 홍보부족을 꼽았다. 석면을 직접 다루거나 취급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으려면 자신의 직업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용직과 하청이라는 특성상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는 이들에게 10년 전 직업력을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첩발급이나 산재신청 진입조차 막는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와 회사의 석면건강관리수첩 홍보 부족도 문제였다. 홍 의원은 “대우조선은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해 퇴직한 석면 취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석면폐암 검진을 실시했음에도 정작 건강관리수첩은 모르고 있었다”며 노동조합은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홍보를 들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건물해체, 폐자재 수거처럼 석면노출이 가장 심한 직군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발급하지 말고 당연 의무발급을 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이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건설노동자에게 건강을 챙길 여유는 사실상 없다”면서 수첩발급을 자율로만 맡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말로만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발급조건을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많은 노동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을 석면감시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건강관리수첩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거, 석면 등 발암성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수첩 교부자에게는 이직 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수첩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로 발생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서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 걱정 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건강관리수첩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교부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수첩을 교부한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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