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사고지점서 산재사망 발생

2012.04.08 19:53

조회 수:36654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특히 상업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사흘 새 2건의 산재사망과 1건의 뇌출혈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지회 곡성공장에서 끼임(협착)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부산 한진중공업지회에서는 H빔이 쓰러지면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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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에서 사고 일주일만에 같은 장소에서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사진은 안전보강재 없이 H빔 작업 모습. ⓒ 사진=금속노동자ilabor





한진중공업지회 산재사망은 작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장소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해 회사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월 23일 아침 8시50분경 발생한 이 사고는 H빔 설치 작업 중 H빔이 쓰러지면서 하청업체 김 모 노동자(63세)가 협착돼 사망했다. H빔은 쓰러짐 방지를 위해 안전지지대 설치 후 작업해야 하지만 사고 장소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길주 부장은 “산재사망이 일어난 곳은 일주일 전에도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라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회사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드러냈다”며 상황을 전했다. 문 부장은 “사망한 노동자는 한진중공업에서 명예퇴직 뒤 하청업체로 간 노동자였다”면서 “사내하청노동자 문제라며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는데 한진중공업은 노조가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며 회사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 20일 17시 즈음에는 금호타이어지회 곡성곡장 비드반 2부2과에서 반제품에 에러가 걸려 기계를 정비하고 나오던 두 명의 노동자 중 한 명이 기계가 작동되면서 끼여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했다. 지회는 사고 뒤 회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경주 대림프라코지회는 노조 전임을 하던 노동자가 야근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쓰러진 노동자는 회사가 2010 임단협에 합의해 놓고도 임금을 주지 않고 합의사항을 어기는 등의 행동에 매우 힘들어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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